피고 근저당 설정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피고 근저당 설정 말소등기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주 문
1.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B지방법원 CC지원 등기계 19. . . 접수 제***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 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