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당시 마쳐져 있던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대상에 해당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당시 마쳐져 있던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2092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1. 8.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2,226,9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다.
3. 증여세의 부과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은 각각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AAA가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부친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CCCCCCC의 전세권과 근저당권 및 ○○○○○○공단의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시가에서 위 채무 등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인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공단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를 받은 후 위 각 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0,000,000원인 사실 및 위 근저당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12,773,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공단의 징수 채권은 그 액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에 해당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22,226,990원(= 140,000,000원 –5,000,000원 –112,773,010원) 상당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인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AA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마쳐져 있던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이후인 2022. 12. 28. 말소된 사실 및 그 후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가액배상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383,759,000원이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2,226,99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가 반환할 가액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2,226,990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되어야 하고,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2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