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체납자가 공동담보가치 있는 부동산을 수익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9285 선고일 2026.01.08 지방법원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당시 마쳐져 있던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이후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 대상에 해당함.

사 건 2025가단20928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5. 12. 18. 판 결 선 고

2026. 1.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22,226,9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2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피고는 AAA의 부친이다.
  • 나. AAA는 ○○시 ○○구 ○○○로 ○○○○, ○○○호를 본점으로 하여 부실채권 매매서비스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주식회사 BBBBB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6,000주(지분율 60%)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로 2013. 12. 13.부터 2015. 1. 16.까지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2015. 3. 31.부터 2018. 3. 31.까지 감사로 재직하였다.
  • 다. 소외 회사는 2016년~2018년 사업연도 귀속에 대한 법인세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고 2019년 및 20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6년~2020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5건, 총 고지세액 499,531,950원을 2022. 3. 15. 납부기한으로 소외 회사에 고지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법인세 체납금액은 639,599,250원에 이른다.
  • 라. ○○세무서는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 세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하므로 소외 회사의 지분율 60%를 보유한 AAA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6년~20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총 5건 합계 299,719,130원을 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AAA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AAA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한 사실이 없고, 2025. 1. 24. 기준 가산금을 포함한 AAA의 체납세액은 아래와 같이 합계 383,759,15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에 이른다. 표 생략
  • 마. AAA는 2022. 7. 27.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부친인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그 다음날인 28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이 사건 증여 당시 시가는 140,000,000원 정도이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금을 5,000,000원으로 한 주식회사 CCCCCCC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 설정등기 및 채권최고액을 135,000,000원으로 하고 당시 피담보채무가 112,773,010원인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CCCCCC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다. 이 사건 증여 이후 위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고, 2022. 12. 26. 채무자를 피고,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1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 사. 이 사건 증여 당시 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로 위와 같이 주식회사 CCCCCCC에 대한 대출금 및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이 사건 조세채무가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AAA를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시기는 2022. 4. 6.이고, 이 사건 증여일시는 2022. 7. 28.로서 피고는 그즈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증여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CCCCCCC가 신청한 이 법원 2022타경50822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22. 4. 27. ○○○○○○공단의 압류등기도 마쳐진 상태였다. 증여세 신고·납부는 국세청 내부 전산망을 통해 즉시 인식·관리되는 사항으로 원고는 늦어도 2022년 하반기에는 이 사건 증여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 나. 관련법리 및 규정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여기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04조에 의하면, 친족 또는 제3자 명의로 재산 은닉 등의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한 체납자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및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등에 대한 조세채권확보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채권자대위소송 등 민사소송은 지방국세청장 체납자재산추적과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다.

3. 증여세의 부과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은 각각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고, 각각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해행위의 요소 중 일부를 알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가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를 인식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

  • 다. 판단 위 법리 및 앞서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증여 시점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5. 3. 10.부터 1년 이전에 이 사건 증여의 존재나 AAA의 사해의사를 알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AAA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에서 조세채권의 추심,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 소속 공무원은 국세징수법 제24조 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인 AAA의 재산전산자료를 확인(2024, 9. 28. 부동산 등기부 열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증여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AAA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AAA가 소외 회사의 2차 납세의무자인 점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 근거와 책임요건에 대하여 충분히 소명하지 아니하여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AAA가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납부고지를 받고도 조세심판이나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불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현재까지 유효하고,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채무초과상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및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AAA는 소극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된다.
  •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AAA가 채무초과 상태인 사실 및 이 사건 부동산이 AAA의 유일한 부동산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AAA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부친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무자력이 되었다면 그와 같은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 경우 AAA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주식회사 CCCCCCC의 전세권과 근저당권 및 ○○○○○○공단의 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당시 시가에서 위 채무 등을 공제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인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여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전세보증금 5,000,000원의 전세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공단의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증여를 받은 후 위 각 등기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40,000,000원인 사실 및 위 근저당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12,773,01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공단의 징수 채권은 그 액수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우선변제권이 없는 채권에 해당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시가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22,226,990원(= 140,000,000원 –5,000,000원 –112,773,010원) 상당이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인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AAA가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 이상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마쳐져 있던 전세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이후인 2022. 12. 28. 말소된 사실 및 그 후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로 하여금 가액배상 방식으로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2. 원고의 AAA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은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383,759,000원이나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22,226,990원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위 금액이 피고가 반환할 가액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와 AAA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22,226,990원의 범위 내에서 최소되어야 하고, 가액반환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2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