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말소 청구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가단-202641 선고일 2026.03.11

체납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함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체납자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현재까지 그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조세채권자로서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체납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로써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국 2xxx. x. 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