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판례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하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증여로 볼 수 없어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나-81077 선고일 2025.12.17 지방법원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할 수 있는 것이며, 금전의 종국적 귀속인 증여계약에 관하여 무상 공여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금전지급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음.

사 건 인천지방법원 2024나81077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류○○ 변 론 종 결

2025. 11. 19. 판 결 선 고

2025. 12.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2019. 1. 2. 자 2,200,000원 증여계약,

2019. 1. 3. 자 10,000,000원 증여계약,

2019. 1. 10. 자 11,920,000원 증여계약,

2019. 1. 30. 체결된 31,600,000원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 가.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AAA 의 망 BBB 에 대한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AAA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는 변제(변제금의 전달)가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 주장처럼 AAA 의 망 BBB 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AAA 이 시효완성의 이익을 포기하고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이므로, AAA 의 망 BBB 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AAA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라고 볼 수는 없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 변제라 하더라도 원고를 해할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취지는 피고와 A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각 금전지급행위가 증여가 아니라면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