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또는 피담보채권 발생의 원인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KKK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KKK가 가지는 위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계약 또는 피담보채권 발생의 원인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KKK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KKK가 가지는 위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사 건 2024나79210 배당이의 원 고 ㅇㅇㅇ 피 고 대한ㅇㅇ 변 론 종 결 2025.1.16. 판 결 선 고 2025.2.13.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0,000,000원이나 피담보채권은 그중 13,500,000원만 발생하였으므로(나아가 위 피담보채권은 용역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에 걸려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채권의 부종성에 의하여 KKK 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86,500,000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피고의 압류도 13,500,000원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이 KKK 에 대하여 배당한 배당금 100,000,000원에 대한 채권배당 절차에서 100,066,364원을 배당받았는바,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86,500,000원은 이를 배당받을 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 8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3.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KKK 에게 배당된 금원과 관련하여 원고 또는 다른 배당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가 아니라 KKK 라 할 것인바(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또는 피담보채권 발생의 원인에 무효 등의 흠이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계약당사자인 KKK 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KKK 가 가지는 위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피고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인바, 이를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에서 추가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와 피고 모두 당심에서 항소이유서 기타 준비서면 등을 진술하는 등으로 본안판결 받기를 희망하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이 법원이 스스로 본안판결을 하기로 한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가 아니라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음에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청구를 배당이의 소로 잘못 판단하고 소송요건 흠결을 이유로 각하하였다),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원고에게 더 불리한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