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기타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나-60599 선고일 2025.10.17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사 건 2024나60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양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8.10.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92,013,1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1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그 다음 목차순번 “3), 4)”를 “4), 5)”로 순차 변경한다. 『2) 피고는 2017. 7. 20.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18. 2. 7. 양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3. 양BB은 2018. 10. 3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2행 “마쳤다.”를 “마쳤고, OO세무서장은 2019. 6. 27. 증여세를 0원(과세미달)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3면 1행 “OO세무서장은” 다음에 “2019. 3. 7.”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7행 [인정 근거]란에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2행 “2020. 6. 7.”을 “2020. 6. 17.”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6면 5행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7,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BB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및 자동차 외에는 이 사건 분양권이 유일하였던 반면, 양B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6면 9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7면 7행부터 밑에서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양BB은 부부관계인 점, ② 양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증여세 고지 이전인 2016.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양BB은 위 조사 이후인 2016. 10. 6.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XX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XXXX-XX 토지, 같은 동 XXXX-XX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등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부 증여하였던 점(위 각 부동산은 약 3주 뒤 이기화에게 매도되었으나 이로 인해 부동산 매각대금은 외관상 피고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④ 금융감독원은 2016. 7. 1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10. 11.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점, ⑤ 양BB은 2018. 12. 11. OO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사전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예정 및 세금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2018. 2. 7. 먼저 양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불공정거래 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인 점, ⑦ 양BB이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우, 피고의 주장 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세금 절감 및 임대사업상 편의 목적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