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지 않음
사 건 2024나605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변 론 종 결
2025. 7. 18. 판 결 선 고
2025. 10.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와 양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의 수분양권에 관하여 2018.10. 30. 체결한 증여계약을 92,013,1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013,14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 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7행부터 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그 다음 목차순번 “3), 4)”를 “4), 5)”로 순차 변경한다. 『2) 피고는 2017. 7. 20.경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18. 2. 7. 양B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증여하였다.
3. 양BB은 2018. 10. 30.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2면 12행 “마쳤다.”를 “마쳤고, OO세무서장은 2019. 6. 27. 증여세를 0원(과세미달)으로 결정하여 피고에게 고지하였다.”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3면 1행 “OO세무서장은” 다음에 “2019. 3. 7.”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7행 [인정 근거]란에 “갑 제5, 8호증, 을 제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3면 12행 “2020. 6. 7.”을 “2020. 6. 17.”로 고쳐쓴다.
○ 제1심판결문 6면 5행부터 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 7,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양BB의 적극재산은 예금채권 및 자동차 외에는 이 사건 분양권이 유일하였던 반면, 양B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조세채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B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6면 9행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7면 7행부터 밑에서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1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양BB은 부부관계인 점, ② 양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증여세 고지 이전인 2016.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양BB은 위 조사 이후인 2016. 10. 6. 고양시 일산동구 OO동 XXXX-XX 토지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XXXX-XX 토지, 같은 동 XXXX-XX 토지의 각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등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전부 증여하였던 점(위 각 부동산은 약 3주 뒤 이기화에게 매도되었으나 이로 인해 부동산 매각대금은 외관상 피고 소유에 속하게 되었다), ④ 금융감독원은 2016. 7. 15. OO지방국세청장에게 위 불공정거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OO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10. 11.부터 이 사건 조세채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점, ⑤ 양BB은 2018. 12. 11. OO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전에 사전통지를 받고 세무조사 예정 및 세금부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가 2018. 2. 7. 먼저 양BB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위 불공정거래 조사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인 점, ⑦ 양BB이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증여한 이 사건 증여계약의 경우, 피고의 주장 외에는 피고가 주장하는 증여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는 세금 절감 및 임대사업상 편의 목적을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한 사실도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