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단순히 주주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은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실질적으로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단순히 주주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은 당시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57259 원 고 AA, BB, CC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1. 13. 판 결 선 고
2025. 12. 1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1. 원고들을 소외 주식회사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AA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xxx원, 원고 BB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xxx원, 원고 CC에 대하여 한 2014년 법인세 xxx원에 대한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관련 법리 과세예고통지는 주로 과세전적부심사의 선행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관청이 조사한 사실 등의 정보를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줌으로써 납세자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여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처분의 사전통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나아가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처분 전에 과세관청에 자신의 의견을 사실상 전달함으로써 과세처분의 오류를 미리 바로잡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조기결정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가산세를 줄이는 이익을 누릴 수도 있는 등 과세전적부심사 외에도 과세예고통지에 관한 일정한 절차적 이익을 가진다. 한편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원래의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 대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주된 납세의 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위와 같이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제2차 납세 의무 제도의 의의 및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실질적 성격 등을 고려하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의 부과 단계에서 과세예고통지 등 절차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외에, 이미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의 징수 단계에 이르러 제2차 납세의무 자에게 과세예고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두47074 판결).
2. 구체적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고지를 하기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다.
1.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와 그의 특수 관계인(친족관계에 있는 자)으로서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과점주주)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C은 원고 AA, BB의 어머니이고, 원고 AA, BB는 남매 사이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 한다. 그리고 이 사건 회사의 2014년 귀속 법인세 납세의무일 현재 원고들의 주식을 합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3. 한편 원고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부친의 요청으로 도장을 교부하였을 뿐이고, 당시 원고들은 그 도장으로 원고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거나 정관에 등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등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사 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누1721 판 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9, 19, 21 내지 23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단순히 주주 명의만 대여해 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들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