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진행된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음
과세관청에 대한 개별적 통지 없이 진행된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제1항 제3호, 제4호의 승인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내에서 승인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67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5. 판 결 선 고
2025. 9. 1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로 xx, x층 xx호에 영업소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17년부터 인천-멕시코시티 구간에서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30.(한국 시간으로 2020. 7. 1.) 미국 뉴욕주 남부지방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이하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이라 한다)에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장(Chapter 11)에 근거한 회생절차개 시를 신청하였다(사건번호 xx,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은 2020. 11. 18. 채권신고기한(General Bar Date)을 2021. 1. 15. 오후 5시(이하 ‘이 사건 채권신고기한’이라 한다)로 지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알고 있는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신고기한으로부터 적어도 35일 전에 통지하고, 그 이외의 자에게는 법원 이 지정하는 일간지에 채권신고기한으로부터 적어도 28일 전에 공고할 것을 명령하였 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① 회생절차개시 신청일인 2020. 6. 30. 전에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들은 채권신고기한인 2021. 1. 15. 17:00 (Pacific Time)까지 채권 증빙을 제출하여야 하고, ② 만일 채권자가 위 채권신고기한까지 원고에 대한 채권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채권자는 회생계획에 대한 투표 및 배당에의 참가 목적상 해당 채권에 관한 채권자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같은 내용을 월 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타임자의 국내판 및 국제판, 엘 이코노미스타의 멕시코 국내판에 공고하였다.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은 2022. 2. 4. 원고에 대하여 회생계획(이하 ‘이 사건 회생계획’이라 한다)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생계획은 2022. 3. 17. 실질적으로 완료되고 발효되었다. 이 사건 회생계획 Section 8.8에는 ‘회생계획, 회생계획에 따라 체결되거나 작성된 계약, 증서, 기타 약정이나 문서 또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각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해당 채권자 또는 지분권자를 대리하는 수탁자나 대리인 포함)와 그 승계인, 양수인 및 계열회사는 본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될 배당을 약인으로 하여, 미국 연방 파산법 제1141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최대한도로, 효력발생일 전에 발생한 모든 채권, 지분, 권리 및 책임을 효력발생일에 영구히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고, 채무자는 효력발생일에 그러한 채권, 지분, 권리 및 책임으로부터 영구히 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문서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미국 연방 파산법 제105조, 제524조 및 제1141조에 의하여, 모든 그러한 채권자와 지분권자는 효력발생일자로 어느 채무자나 그 재산에 대해서도(어디에 존재하든지 불문하고) 위와 같이 면제된 채권이나 종료된 지분권을 청구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영구히 금지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세청은 2023. 2. 내지 3.경 원고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7년부터 2022년 제2기까지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용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 멕시코는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제공한 외국항행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상호면세국이 아니므로 원고가 여객 및 화물 수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3. 6. 26.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상 고지세액을 xxx원(= 본세 xxx원 + 가산세 xxx원)으로 하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3. 7. 26.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23. 11. 22.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게 별지1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목록’의 ‘고지세액’란 기재 금액[2018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합계액 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2023. 12. 14.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4.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4.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5, 1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2 기재와 같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신고기한 내에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사건 회생계획에서 위 조세채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이 사건 채권신고기한 지정 및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대한민국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2018년 제2기 내지 2021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채권)은 이 사건 회생계획 인가결정 등에 따라 모두 실권 내지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에 동종 판결의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정한 요건이 우리나라에서 정한 그것보다 전체로서 과중하지 아니하며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4호 에서 정하는 상호보증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상호보증의 유무는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모든 종류의 판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동일한 종류 또는 내용의 판결에 대하여 각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으며, 판결의 종류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승인요건 및 승인의 효력까지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 승인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 결정은 일반적인 사인간의 채권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에 관한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이 속하는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대한민국 회생법원이 한 미국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의 조세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 내지 자료만으로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이 속하는 미국 뉴욕주 법원에서 대한민국 회생법원이 한 미국 연방정부 또는 주 정부의 조세채권에 대한 면책결정을 승인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조세채권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상호보증이 있거나 대한민국과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이 속하는 미국 뉴욕주에 있어 그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상실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4호)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1.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라 함은, 국내 채권자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적법한 절차 참가권이 침해되는 등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성립절차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나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법원의 면책재판 등에 따른 면책적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게 되면 국내 채권자의 권리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그 구체적 결과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25. 자 2009마 1600 결정 등 참조). 외국판결을 승인한 결과가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지 여부는 그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외국판결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국내법 질서가 보호하려는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외국판결이 다룬 사안과 대한민국과의 관련성의 정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이때 그 외국판결의 주문뿐 아니라 이유 및 외국판결을 승인할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2.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사실 및 조세채권의 신고기간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통지를 받지 못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회생 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날 때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고, 관리인이 그 조세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조세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비추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더라도 그 조세채권은 실권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63079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들을 토대로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채무자회생법의 내용,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신고하거나 피고를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별적인 통지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채권신고기한 내에 채권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이 사건 미국파산법원의 이 사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대상 조세채권을 면책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한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를 적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더구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5-0-1 전문에서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이란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해당 국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후문에서 상호면세국 33개국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의 본점지인 멕시코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