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사 건 2024구합56621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xxxxxxx, 어선의 명칭: ○○○○, 총톤수: x. xx 톤)으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1. 피고는 기본적으로 해양경찰서로부터 제공받은 낚시승객 출항 신고내역의 승선인원 모두를 유료 낚시 손님으로 보고 위 승선 인원수에 1인당 이용료를 곱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수입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위 승선인원 중에는 선원 등 무료승선 인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출항 신고내역만으로는 원고의 매출금액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위와 같이 산출된 매출금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이하 ‘①주장’이라 한다).
2. 원고는 낚시어선업을 위하여 20 xx 년경 새로운 낚시어선을 매입하여 선명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증톤(x. xx 톤에서 x. xx 톤으로 증가)하였는데, 위 증톤 비용(이하 ‘이 사건 증톤 비용’이라 한다)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지 않았고, 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등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 또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②주장’이라 한다).
1. 관련 법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등 참조). 총수입금액과 과세표준은 모두 세액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액이나, 양자는 그 산출의 근거와 단계를 달리하므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각각 그 조사결정방법에 관한 법정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에 따라 각별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할 경우라도 총수입금액에 관하여는 그 실액조사가 가능하다면 총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경우에 그 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14418 판결,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4399 판결 등 참조).
2. ①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실지조사(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해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1인당 낚시이용료(20 xx 년 내지 20 xx 년: xx, xxx 원, 20 xx 년: xx, xxx 원, 20 xx 년: xx, xxx 원)에 ○○해양경찰서에서 제공한 낚시승객 출항 신고내역상 낚시승객수를 곱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고 위 공급대가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원고의 낚시어선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경험칙에 비추어 위와 같이 산정된 금액은 낚시어선업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한다) 제33조 제3항에 따라 출항 신고를 하려는 낚시어선업자는 승선하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선자명부[아래 ㈏항 참조]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여 승선자명부 기재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승선자명부에는 선원인지 승객인지를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낚시관리법 제33조 제2항, 낚시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낚시어선업자인 원고는 승선자명부 등 선원이나 낚시승객 이외의 자가 원고의 낚시어선에 승선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낚시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자는 출항 신고서에 낚시어선에 승선할 선원과 승객의 명부(이하 ‘승선자명부’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양파출소 등 출입항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기초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피고에게 회신한 낚시어선 승객 현황(을 제6호증)에는 선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제6호증에는 “승선 월별 낚시승객수”로 명기되어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전인 20 xx. xx. xx.경 원고의 낚시어선업과 관련한 매출누락 추정액 확인 요청서를 송부하면서, 위 매출누락 추정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 서류를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회신하지 아니하였다(을 제3호증).
3. ②주장에 관한 판단 ㈎ 앞서 거시한 증거 및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면세유류 구매실적확인서(갑 제4호증) 등 기존에 신고한 자료 외에는, 원고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산된 원고의 낚시어선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기초로 이에 해당 연금소득 그밖에 해당 과세연도에 귀속되는 원고의 다른 수입금액을 더한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 xx 과세연도)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비교소득액[이하 ‘비교소득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 xx 내지 20 xx 과세연도)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 ⑴ 원고는 20 xx 년에 신규로 낚시어선업을 시작하였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0,000원에 미달하여 20 xx 관세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 다목). ⑵ 그 외 과세기간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0,000원 이상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산정 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나(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비교소득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교소득액을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비용은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경우 매입비용으로 공제될 수 없고,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감가상각비(이하 ‘상가액’이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하는바(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4), 원고는 이 사건 낚시어선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바 없고, 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증톤비용이나 그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 면세유류대를 제외한 그 외의 필요경비의 경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거나(20 xx 과세연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20 xx 내지 20 xx 과세연도) 필요경비 내역은 별지3 제1항 기재와 같은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필요경비로 계상될 수 없는 이 사건 증톤 비용을 제외하는 경우, 원고가 제출한 경비 정리 내역을 기초로 계산한 필요경비(별지3 제2항)보다 다액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증톤 비용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았고, 원고의 낚시어선업과 관련한 인건비, 면세유류대, 식대 등 현금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직접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