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려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려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565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27,1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피고는 2024. 4.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지인 ‘경기도 ○○ ○○ ○○ 7(○○ 332-10)’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24. 4. 12. 반송되었다.
② 이에 피고는 2024. 4. 15. 원고가 대표자인 상호 ‘DD 중도매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 ○○ ○○ 185-11(○○ 598)’로 다시 등기발송하였고, 위 재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24. 4. 18.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E조합{이하 ㈜EE조합}의 직원 김FF이 수령하였다.
③ 한편, ㈜EE조합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 ○○ ○○ 185-11(○○ 598)’로 원고의 개인사업자(DD 중도매인)와 그 소재지가 같다. 원고에게 2022. 5.경부터 2024. 10.까지 사이에 발송된 원고의 개인사업자(DD 중도매인)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 ○○ ○○ 185-11(○○ 598)’에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되었고, ㈜EE조합 직원 ‘장○○’, ‘지○○’, ‘김FF’이 이를 각각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이와 같이 송달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송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왔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① 원고는 BB정육을 운영하면서 2013년 ㈜CC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하고 이를 당기매입으로 허위 계상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BB정육)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이 실제보다 줄어들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할 수 있었다.
②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를 근거로 제출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림으로써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곧바로 종합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옳다.
③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 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쌍방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도 ㈜CC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CC가 BB정육에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포착될 수 있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