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508 선고일 2025.08.28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려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은 장기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565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24. 판 결 선 고

2025.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4. 1. 원고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27,13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2. 4. 5. ‘BB정육’이라는 상호로 용인시 ○○ ○○ 86-1에서 정육 소매업을 영위하다 2014. 3. 23. 폐업하였다(이하 위 사업장을 ‘BB정육’).
  • 나. 주식회사 CC 이하 ’㈜CC‘ 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CC가 BB정육을 비롯한 거래처들에게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CC의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가 통보되었다.
  • 다. 이에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거래사실 소명을 요청하여, 원고로부터 ’BB정육을 운영하면서 2013년 ㈜CC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가공계산서 130,000,000원 상당을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받은 후 ○○세무서장을 거쳐 피고에게 가공계산서 수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24.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927,142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고(과세예고통지서 부적법 송달 주장은 철회하였음),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 나. 관계 법령
  • 다. 판단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위 증거들과 을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2024. 4. 3.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상주소지인 ‘경기도 ○○ ○○ ○○ 7(○○ 332-10)’으로 등기발송하였으나, 2024. 4. 12. 반송되었다.

② 이에 피고는 2024. 4. 15. 원고가 대표자인 상호 ‘DD 중도매인’의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 ○○ ○○ 185-11(○○ 598)’로 다시 등기발송하였고, 위 재발송한 납세고지서는 2024. 4. 18. 원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EE조합{이하 ㈜EE조합}의 직원 김FF이 수령하였다.

③ 한편, ㈜EE조합은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 ○○ ○○ 185-11(○○ 598)’로 원고의 개인사업자(DD 중도매인)와 그 소재지가 같다. 원고에게 2022. 5.경부터 2024. 10.까지 사이에 발송된 원고의 개인사업자(DD 중도매인)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을 보면, 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 ○○ ○○ 185-11(○○ 598)’에 등기우편으로 각각 발송되었고, ㈜EE조합 직원 ‘장○○’, ‘지○○’, ‘김FF’이 이를 각각 수령하였으며, 원고는 이와 같이 송달된 각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 대하여 송달장소 변경을 신청한다거나 송달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각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여 왔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중도매인이자 ㈜EE조합 대표인 원고가 위 중도매인조합 사무실의 직원에게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수령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수령자가 ㈜EE조합의 직원일 뿐 원고 개인의 직원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1164 판결 참조), 위 직원 김FF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가) 국세에 장기 부과제척기간을 둔 취지는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2825 판결 등 참조).
  • 나) 위 증거들과 을 11, 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가공계산서 수취행위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에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종합소득세에 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BB정육을 운영하면서 2013년 ㈜CC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계산서를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하고 이를 당기매입으로 허위 계상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기초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원고(BB정육)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필요경비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종합소득금액(= 수입금액 –필요경비)이 실제보다 줄어들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실제보다 과소신고할 수 있었다.

②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계산서를 근거로 제출하여 필요경비를 부풀림으로써 소득금액을 감소시키는 행위는 곧바로 종합소득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는 행위라고 봄이 옳다.

③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계산서를 수수하는 거래 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거래 쌍방이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도 ㈜CC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CC가 BB정육에 가공계산서를 발급한 혐의가 포착될 수 있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