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주식 양도 목적은 자기주식의 소각으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6485 선고일 2025.05.02

원고는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한바 원고도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사 건 2024구합56485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2. 2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9,604,740원 중 191,052,09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3. 2. 6. C와 함께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에서 한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하며 각각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 내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해왔다.
  • 나. 원고는 2018. 3. 16. 이 사건 회사에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15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되, 계약체결일에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1,798,278,06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84주(2017.12.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된 주당 6,331,965원으로 주식 수 산정,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며, 위 양도대금은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차용금 채무와 상계처리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 즈음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 양도하고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다.
  • 다. 이 사건 회사는 2018. 4. 3.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2018. 4. 12. 법인등기부 등본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기존 2,000주에서 1,716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으며, 2018. 4. 10. 피고에게 1,796,858,060원[= 양도가액 1,798,278,060원 – 취득가액 1,420,000원(=284주 × 5,000원)]을 원고의 배당소득으로 보고 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는 취지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그 즈음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라. 원고는 2019. 5. 2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이 사건 회사가 배당소득으로 처리한 1,796,858,060원을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정된 629,604,740원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자진신고 및 납부하였다.
  • 마. 원고는 2024. 1. 29. 이 사건 주식에 대한 2018. 3. 16. 자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로 인한 소득 1) 은 배당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91,052,091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4. 2. 23. ‘원천징수의무자인 이 사건 회사가 당초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원천징수한 후 변경하지 않은 점, 원고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점, 종합소득세 신고 후 상당기간 경정청구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 즉시 소각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과정, 소각과정 등의 의결내용에 대한 제반 서류 제출 없이,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만으로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이 단순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사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4. 4.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8. 2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은 1,796,858,060원이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경정청구 시 그 소득(양도차액)을 1,795,438,060원으로 잘못 산정한것으로 보인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종국적으로 제3자 내지 C에게 매각하는 것을 전제로 진정한 양도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회사 역시 법인매각 또는 사업양수도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 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매입 내지 양수한 후 소각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C가 원고와의 약정을 어기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회사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후 원고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인바,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4. 판단
  • 가.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는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제2항).’,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그리고 의제배당은 기업경영의 성과인 잉여금 중 사외에 유출되지 않고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 기타 임의적립금 등의 형식으로 사내에 유보된 이익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소정의 사유로 주주나 출자자에게 환원되어 귀속되는 경우에 이러한 이익은 실질적으로 현금배당과 유사한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2두4587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2015. 10. 17. 이 사건 회사로부터 16억 원을 변제기 2016. 1. 26.으로정하여 차용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발행주식의 50%)에 관하여 질권(이하 ‘이 사건 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으나,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 문 원고(양도인)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이 사건 회사(양수인)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사주로 편입하였고, 그 정산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1.1 대상주식의 자사주 편입 사실 원고는 2015. 10. 27. 본인이 보유한 50%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계약에 한하여 ‘대상주식’이라 한다)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 1,600,000,000원(십육억원)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변제기일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여 부득이 이 사건 회사에서 본건 대상주식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이 사건 회사가 위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며, 아무런 당사자간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존재한다. 1.2 대상주식의 양수도 본 계약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인 2018년 3월 16일 원고에게 본 계약에 정한 방식으로 각 지급일정에 따라 양수도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게 대상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1.3 총 양수도대금 원고가 대상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하는 대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총15,000,000,000원(150억원)으로 한다. 다만, 본 계약체결일에 우선적으로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1,798,278,060원을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상주식 284주(2017년 12월 3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해 평가된 주당 6,331,965원으로 주식수를 산정함)를 양도하되, 그 대금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1항에서 언급한 원고의 채무 중 2017년 12월 31일 잔액 1,519,871,557원과 즉시 상계처리하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명의개서를 종국적으로 확정한다. 1.4 본 계약을 통한 자사주 취득 및 처리 주총 위임동의 본 계약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법 제341조 에 의하여 주총결의를 거쳤음을 확인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회사가 회사의 권리 실행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을 위해 취한자사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으나 본 계약으로 인해 1.3항에 따른 권리 실행을 통한 상계처리 이외의 주식[716주]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회복한다. 단 본 계약을 위한 사전주총결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의결권 주식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2.3 양도 거래 종결 전 의결권 행사 합의 원고는 본건 거래에 따라 주식양도절차가 종결(이 사건 회사에 명의개서 이전)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 체결 후에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인 대표이사 C에게 의결권 행사에 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위임하도록 한다. 3.2 계약상 지위의 양도 원고는 본 계약상의 당사자 지위 또는 그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이 사건 회사는 자사주 편입 이외에 다른 방식으로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주식의 매매대금은 이 사건 회사 및 대표이사 C의 결정에 따른다. 그러나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본 계약에서 정한 총 양수도대금인 150억원보다 낮은 금액에 매각할 수는 없다. 4.1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양수도 일정 본 계약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에게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일정에 의한다. 양수도 일정: 매 사업년도 정기주총일 양수도 금액: 매 사업년도 당기순이익의 30%에 상응하는 금액 (단, 회사사정에 따라 상법에서 정하는 한도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주식을 양수도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음) 4.2 이 사건 회사의 매수의 의사표시 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대상주식의 비율을 정하여 양수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원고는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본 계약에 규정된 원고의 이행사항을 이행한다. 4.3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제3자 매각 본 계약 3.2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원고의 자사주 편입 후 잔존 대상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 제3자 매각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가 우선매수권을 갖는다. 그러나 그 매각대금은 본 계약에서 정한 총 양수도대금 150억원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은 평가금액을 정하지 못한다.

3. 원고가 제출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배당소득명세서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액 1,796,858,06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251,560,12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고 기재되어있다.

4. 이 사건 회사는 2019. 11. 12. 96주, 2023. 8. 29. 245주를 원고로부터 양수한 즉시 소각하였으며, 2019. 11. 19. 및 2023. 11. 15. 각각 발행주식 총수를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72362호로 주식양수도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며,위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은 위 법원의 2023. 7. 26. 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2023. 8. 19. 확정되었다.

  • 다. 구체적 판단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사실,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목적 내지 경위, 그 내용, 이 사건 거래의 경과, 당사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원고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소득은 의제배당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계약의 전문에서 ‘원고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자사주로 편입하였고, 그 정산을 위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고 해당 계약의 체결 목적 내지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질권을 실행하여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만족을 받고, 위 주식 취득에 따른 정산으로서 원고에게 주식양수도대금을 지급을 하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원고 역시 관련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갑 제8호증 화해권고결정정본 제14면 2))].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 채무 내지 가지급금 반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원고가 보유하였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제3자 내지 C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계약 제4.3항의 문언 해석상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규정한 것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계약 제4.1항에서 매 사업연도별로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의 30%에 상응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양도하기로 정한 점, 앞서 본 이 사건 계약 전문의 내용, 관련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상법 제34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주식회사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이 아닌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을 뿐이며, 예외적으로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특정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상법 제341조의2 제2호 가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라 함은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락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5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가 무자력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며(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292 판결 등 참조), 달리 상법 제34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바, 이 사건 회사로서는 이 사건 거래로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을 그 즉시 소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주식은 이 사건 회사가 취득 후 소각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주식을 소각한 후 2018. 4. 12. 법인등기부 등본에 발행주식의 총수를 기존 2,000주에서 1,716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기에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소각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바 없고, 특히 원고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액1,796,858,060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에 관한 251,560,120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내용의 배당소득명세서를 첨부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배당소득 1,796,858,060원을 포함하여 산정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원고도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거래 이후에도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취득한 원고 보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모두 소각해오고 있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