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판 단
- 가.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내지 7, 15 내지 23, 29 내지 3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및 □□□□□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국내 여행사의 따이공 모객 및 거래구조
- 가) 우리나라의 2016. 7.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각종 보복 조치의 일환으로 국내 관광 제한 정책을 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국내 여행업을 영위하는 여행사(일명 ‘인바운드 여행사’라 한다)는 위와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로 중국 여행객이 감소하자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타개하고자 따이공들을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송객하고 면세점으로부터 모객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창출하기 시작하였다.
- 나) 이는 국내 면세점이 면세품 판매 증가를 위해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을 모집하여 송객하는 용역을 의뢰하면 상위 여행사는 이를 중위 여행사에 하도급하고, 중위 여행사는 이를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여 따이공을 모집하도록 한 뒤 이를 상위 여행사에 연결함으로써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에 송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면세점부터 하위 여행사까지 이어지는 모객 용역 공급에 관한 거래구조(이하 ‘이 사건 거래구조’라 한다)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하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상위 여행사 → 면세점
- 다) 상위 여행사가 중위 여행사로부터 여권번호 등 따이공에 관한 정보와 실입점 가이드 정보를 받아 이를 면세점에 전달하면,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룹번호(코드)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도록 하고(사전등록), 만일 상위 여행사가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그룹번호를 상위 여행사에 부여한 다음, 이를 따이공에게 전달함으로써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쇼핑을 하도록 한다(현장등록).
- 라) 이 사건 거래구조를 통해 따이공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실입점 가이드 성명, 그룹번호, 고객(따이공)명, 매출금액 등 매출에 관한 세부 정보가 면세점 시스템에 기록된다. 면세점은 위 면세점 시스템상 매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 수수료율에 따라 상위 여행사에 모객수수료를 지급한다.
- 마) 면세점은 매출액 신장을 위해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판매장려금 지급 방식으로 처리하는데, 면세점이 따이공에게 직접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하지는 않고, 모객 용역에 대한 대가인 모객수수료와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하 ‘이 사건 대가’라 한다)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후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공급대가를 상위 여행사에 지급한다.
- 바)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를 수령하면, 모객수수료 중 일부를 차감한 나머지와 페이백 수수료를 중위 여행사에 지급하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거래구조상의 단계를 거쳐 하위 여행사에 이 사건 대가가 이전되는데, 실제 따이공을 모집한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 모집으로 인한 용역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한다. 구체적으로는, 면세점에 등록된 상위 여행사는 하위 여행사에서 모집한 따이공으로 하여금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그 상위 여행사의 그룹번호(코드), 가이드코드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위 여행사가 면세점으로부터 이 사건 대가에 관한 정산서 등을 송부받으면, 상위 여행사는 면세점별, 일자별로 확인 작업을 거쳐 면세점 정산서의 내용을 확정하고, 다시 중위 여행사와의 사전 약정에 따라 구매일자, 그룹번호(코드), 가이드코드, 매출액, 수수료 등이 기재된 정산서를 작성하여 중위 여행사로 보내게 된다. 중위 여행사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다음, 다시 하위 여행사로 정산서를 보낸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각 단계 여행사는 자신이 지급받을 용역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2. 원고의 거래관계
- 가) 원고는 20 xx. xx. ~ xx. 이 사건 매출처와 사이에 각 공동마케팅계약서 또는 관광객모객위탁계약서를, 20 x. xx. ~ 20 x. xx. 이 사건 매입처와 사이에 각 사업협력계약서 또는 송객수수료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원고는 위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수수료 정산내역을 송부받은 뒤 따이공에게 지급할 페이백 수수료가 포함된 모객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
- 다) 원고는 위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동안 매월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정산내역을 작성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모객수수료 명목의 금원 중 대부분을 이 사건 매입처에게 지급하였다.
- 나.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의 사이에 실제 모객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제1호) 내지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제2호)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등 취지 참조).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 면세점은 현실적으로 수많은 여행사와 모객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우므로 믿을 만한 상위여행사와 모객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거래구조를 효율화하고 거래비용 및 거래과정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한다. 이와 같은 면세점과 상위여행사의 모객 용역계약 체결 목적, 앞서 본 이 사건 거래구조 하에서의 상위여행사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상위여행사가 면세점에게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보려면 자신의 책임 및 관리 하에 신원이 확인된 따이공이 지정된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상위여행사가 자신과 모객 용역계약을 체결한 중위 여행사로부터 위 따이공에 대한 정보(성명, 여권번호 등)를 제공받아 보유 및 관리하는 한편 이를 사전에 면세점에 제공하거나(사전등록), 직접 면세점에 동행하여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면세점에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현장등록)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8, 6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모객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 사이에 모객 용역의 공급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에 대한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 및 이 사건 매입처는 모객 용역의 공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면세점의 경우 상위 여행사가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다면 정산이 완료된 이후에도 직접 면세점 시스템에 접속하여 따이공에 대한 정보 및 구매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 보임에도(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제3항 참조), 원고는 이에 관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 나)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매입처 및 매출처와 사이에 모객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배AA 등의 서명이 기재된 면세점 구매영수증(갑 제36호증 내지 55호증),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정산 관련 자료 및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역(갑 제15 내지 23, 29 내지 33, 68호증),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로 보이는 최BB와 배AA 간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역(갑 제69호증), 이 사건 매출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카고신청서(갑 제73 내지 108호증)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면세점 구매영수증은 배AA 등의 서명이 사후적으로 기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매출처 및 매입처와의 정산 관련 자료 역시 어디까지나 사후정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가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다 △△면세점(갑 제20호증) 및 △△(○○)면세점(갑 제21호증)의 경우 정산 관련 자료에조차 따이공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의 대화내역이라고 주장하는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역(갑 제68호증)에는 원고의 직원으로 보이는 김CC(대화명:○○○)이 그룹번호를 알려주는 내용, 남DD(대화명: cp남DD)가 구매자의 아이디, 패스워드 및 여권 사본을 전송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남DD가 이사건 매입처의 직원인지 여부가 불분명할뿐더러, 위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 및 관리하고 이를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거나 직접 면세점에 동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위 대화 내용은 김CC 등이 남DD에게 ‘언제 구매를 나가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남DD가 구매를 나갈 시점에 대해 알리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이는 원고가 직접 면세점에 동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BB와 배AA 간의 온라인 메신저 대화내역(갑 제69호증)에는 ‘배AA 등이 면세점에 가서 직접 결제를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만 있을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와 주고받은 이메일 및 카고신청서 등은 모객 용역을 공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카고신청은 따이공이 이미 면세점에서 구매를 완료한 상황에서 해당 물품의 해외배송을 신청하는 업무로 보인다).
- 다) 이 사건 매출처 중 주식회사 ○○○면세점 본점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그룹번호 발급을 위해서는 면세점과 계약을 체결한 상위여행사가 직접 따이공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거나 관련 문서를 업로드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면세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는 사전등록 외에 현장등록도 존재하고 현장등록 방식은 면세점 직원이 따이공으로부터 여권을 제출받아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이므로 상위여행사가 별도로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면세점에 제공하는 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면세점에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사전등록하여 그룹번호를 발급받은 것이라면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존재할 것임에도 해당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원고는 ○○○면세점과 관련하여 정산 공문, 세금계산서, 수수료 이체증 및 구매영수증만을 제출하였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회신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유 및 관리하고 이를 이 사건 매출처에 제공하였거나 직접 면세점에 동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라) 이 사건 매입처 중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주식회사 □□□□여행사 및 주식회사 □□□□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모두 상이함에도 원고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IP 주소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적어도 위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그 실체조차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 다. 조세 평등주의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와 이 사건 매출처와의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한 점, ② ○○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매출처 중 △△면세점○○ 주식회사가 20 xx 년 제 x 기부터 20 xx 년 제 x 기까지 최상위 여행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xx. xx. xx. △△면세점○○ 주식회사가 최종적으로 모객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고,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해 선의였으며 그에 대해 과실이 없었다고 보아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조심2022부8122)을 한 점, ③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이 사건 매출처 중 △△면세점○○ 주식회사에 대해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백화점에 대하여도 과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점, ④ 20 xx. xx. xx. 기준으로 이 사건 매출처 중 위 △△면세점○○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백화점 본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는 아직 과세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를 불리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이 사건 매입처의 위장사업자 해당 여부에 대한 원고의 선의, 무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자가 물품을 매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명의위장사업자등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또 모르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하면 그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은 공제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88. 12. 20. 선고 87누11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당해 사업자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모객 용역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