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5554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하므로, 이를 반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는 과세 대상 수익, 행위, 거래 등의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bb’이므로, △△에 대한 국세 과세와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다(이하 ‘주장②’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소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별지2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 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 대상 수익, 행위, 거래 등의 실질이 △△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