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543 선고일 2025.09.18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는데 이 사건 부동산 압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고가 아니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8조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확신하기 어려움

사 건 2024구합55543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송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피고(변경 전 명칭: □□세무서)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국세를 체납하자, 2021. 10. 29. 위 회사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
  • 나. 원고는 2020. 8. 25. △△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1동의 건물’ 중 제1층 제xxx호(이하 ‘제xxx호’라 한다)를 분양받는 내용의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 제xxx호를 제3자에 분양하자 위 부동산 대신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하고, 2022.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원고는 2023.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압류의 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9. 2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4. 3. 29.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심심판원은 2024. 7.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8조 에 따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정당하므로, 이를 반하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주장①’이라 한다). 2)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는 과세 대상 수익, 행위, 거래 등의 형식상 명의자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bb’이므로, △△에 대한 국세 과세와 그에 터 잡은 이 사건 압류는 위법하다(이하 ‘주장②’라 한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소는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해제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이 사건 압류에 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5055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5. 판 단
  • 가. 주장①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로부터 제xxx호의 분양대금 xxx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2020. 8. 25.자 영수증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21. 12. 9. cc와 사이에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cc에게 임대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87조),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에 그 재산이 납세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도 등기의 효력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50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이었으며, 원고는 그 이후인 2022. 4.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압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의 소유이었음이 분명하고, 원고의 소유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음을 전제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 누701 판결 등 참조).
  • 나. 주장②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 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 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 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압류의 근거가 된 체납국세에 관하여 과세 대상 수익, 행위, 거래 등의 실질이 △△에게 귀속되었는지에 관하여 확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위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