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 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5239 선고일 2025.09.11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 024구합552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박BB 박CC 박DD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한AA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 ◌◌기계(이하 ‘◌◌기계’라 한다)는 20 xx. xx. xx.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주식회사이다. 원고 박BB는 20 xx. xx. xx. 당시 대표이사로서 보유하고 있던 ◌◌기계의 주식 합계 xx 주(발행주식 총수의 xx %) 중 원고 한AA에게 xx 주를, 원고 박DD(원고 박BB의 아들)에게 xx 주를, 원고 박CC에게 xx 주를 각 1주당 액면가액인 xx, xxx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 나. ◌◌기계는 20 xx. xx. xx.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xx, xxx 주를 추가 발행하였고, 주주인 원고 한AA, 박DD, 박CC, 소외 박EE(원고 박BB의 동생)는 각 지분비율에 따라 이를 배정받았다.
  • 다. 박EE와 원고 박DD은 20 xx. xx. xx. 원고 한AA에게 각각 보유주식 전체(박EE x, xxx 주, 원고 박DD x, xxx 주, 합계 x, xxx 주)를 1주당 xx, xxx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원고 박DD과 한AA 사이의 위 거래를 ‘이 사건 제2거래’라 하고, 이 사건 제1거래와 합하여 ‘이 사건 거래’라 하며, 이 사건 거래의 목적이 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거래에서의 1주당 주식가액(xx, xxx 원)을 ‘이 사건 거래가액’이라 한다]. ◌◌기계의 20 xx. xx. xx. 부터 20 xx. xx. xx. 까지의 주식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주) 주주명 주식이동 현황 20xx. xx. xx. 20xx. xx. xx. (이 사건 제1거래) 20xx. xx. xx. (유상증자) 20xx. xx. xx (이 사건 제2거래). 총계 xxx xxx xx,xxx xx,xxx 원고 박BB xx

• -

• 박EE xx xx x,xxx

• 원고 한AA

• xx x,xxx x,xxx 원고 박DD

• xx x,xxx

• 원고 박CC

• xx x,xxx x,xxx

  • 라. ◌◌지방국세청장은 20 xx. xx. xx. 부터 20 xx. xx. xx.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 10. 19. 대통령령 제3206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xx, xxx, xxx 원(이 사건 제1거래일 기준) 및 xxx, xxx 원(이 사건 제2거래일 기준)이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인 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및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 2항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피고들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들은 20 xx. xx. xx.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각 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단위: 원) 납세자 피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합계 20xx년 귀속 이 사건 제1거래 이 사건 제2거래 원고 박BB

□□세무서장 xxx,xxx,xxx - - xxx,xxx,xxx 원고 한AA ◌◌세무서장 -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원고 박CC

□□세무서장 - xx,xxx,xxx - xx,xxx,xxx 원고 박DD △△세무서장 - xx,xxx,xxx - xx,xxx,xxx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xx. x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가. 이 사건 제1거래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당시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박BB, 한AA 사이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계는 재무제표상의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 박BB의 신용불량으로 ◌◌기계 명의의 법인카드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지 못하고 직원들의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② 원고 한AA은 위 거래를 통해 ◌◌기계와 원고 박BB가 공동 소유하고 있던 폐합성수지 열분해 기술 특허를 양도받아 사업 확장을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고, 원고 박BB에게 별도로 특허 양도대금 xx 억 원 및 자문용역비 x 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원고들 사이에 위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으므로, 위 거래에 관하여 구 상증세법 제32조 제2항이 규정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이 사건 제2거래는 ‘특수관계인 아닌 자 간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설령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에 앞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했던 경우이므로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거래라 볼 수 없다.
  • 다. ◌◌기계는 계속된 분식회계로 20 xx 년도 부실채권이 약 x 억 xxx 만 원에 이르는 부실기업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산정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더라도, 20 xx 년에 이미 발생한 ㈜◌◌공업에 대한 미회수채권 x 억 x, xxx 만 원 및 원고 박BB의 횡령금액 xxx, xxx, xxx 원을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여 감액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법리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주식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 나.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27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기계의 법인등기부상 임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대표이사 박BB 박BB 한AA 한AA 박BB․한AA 한AA 사내이사 김FF 박EE 박DD

• -

• 2) ◌◌기계는 20 xx 년 xxx, xxx, xxx 원, 20 xx 년 xxx, xxx, xxx 원, 20 xx 년 xxx, xxx, xxx 원의 순손익액을 기록하였다. ◌◌기계가 20 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 xx. xx. xx. 기준 ◌◌기계의 자산총계는 x, xxx, xxx, xxx 원, 부채총계는 xxx, xxx, xxx 원이다. 이를 기초로 ◌◌지방국세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①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하여, 1주당 손순익가치를 xx, xxx, xxx 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x, xxx, xxx 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1주당 평가액 xx, xxx, xxx 원으로 산출하고, ② 이 사건 제2거래에 관하여, 1주당 손순익가치를 xxx, xxx 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xxx, xxx 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1주당 평가액 xxx, xxx 원으로 산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한AA은 20 xx. xx. xx.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기계의 경영권보다는 폐합성수지 열분해장치 특허권의 취득을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위 특허권의 명의는 원고 박BB에게 있다.

  • 다.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볼 수 없다.

  • 가) 비상장주식의 경우 그 거래가 통상 공개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적정한 양도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주식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으로써 정당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 당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거래가액을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였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 나) ◌◌기계의 20 xx 년부터 20 xx 년까지의 손순익액은 매년 증가하여 왔는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인 xx, xxx 원에 거래한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사건 거래가액은 구 상증세법이 규정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과도 현저하게 큰 차이가 있어(이 사건 제1거래의 경우 약 x. xx %, 이 사건 제2거래의 경우 약 x. x %에 불과하다), 그 가액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 다) 더욱이 원고 박BB, 박CC, 박DD은 지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거래 전후의 ◌◌기계의 주주 및 임원 구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 및 유상증자는 원고 박BB가 원고 한AA에게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의 지위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박BB가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액 그대로 거래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이들 사이에 정해진 이 사건 거래 가액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이루어진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격이라 할 수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내지 18, 22 내지 26, 28호증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한AA이 원고 박BB, 박DD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데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 한AA은 이 사건 거래의 주된 목적이 원고 박BB로부터 폐합성수지 열분해장치 특허권을 취득하여 사업 분야를 확장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이 사건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정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원고 한AA의 주장은 ◌◌기계를 인수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기에 ◌◌기계 인수 자체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주식양수도 계약서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한편 원고 박BB, 한AA 사이에 작성된 기술자문용역계약서, 합의서(갑 제22, 23호증)에는 ① ◌◌기계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원고 박BB가 원고 한AA에게 회사경영권(보유지분)을 승계한다는 내용, ② 투자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 원고 한AA은 원고 박BB에게 다시 ◌◌기계의 보유지분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 ③ 원고 박BB는 기술고문직 회장으로 상근하며 신기술 개발, 제품개선 등의 역할을 맡는 대신 자문용역비(연간 x 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 ④ 원고 박BB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와 기술노하우를 ◌◌기계로 이전하는 대가로 xx 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이 사건 거래 이후인 20 xx 년 xx월 내지 xx 월에 작성된 문서인데다, 위 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한AA의 주장처럼 특허권 취득이 주된 목적일 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이후 원고 한AA과 박BB 사이의 기술자문용역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 나) 그 밖에 원고 박BB가 신용불량으로 ◌◌기계 명의의 법인카드나 보증보험증권을 받을 수 없었다는 사정은 ◌◌기계의 객관적인 주식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역시 대부분 이 사건 거래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한AA, 박BB, 박DD에게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3.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 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1항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와 달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10호 및 그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DD은 20 xx. xx. xx. 기준 ◌◌기계의 사내이사로서 사용인이므로, 원고 박DD은 원고 한AA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거래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아닌 제1항이 적용되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제2거래는 이 사건 제1거래일로부터 불과 xx 일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고, 원고 박DD은 원고 박BB의 아들로 사실상 주식을 명의신탁을 통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 박DD과 원고 한AA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하는 해석이라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상증세법령의 문언에 반하고, 달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는 해석의 범위 내에도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고들은 설령 이 사건 제2거래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그에 앞서 이 사건 제1거래로 인한 거래가액이 존재하였으므로 저가양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다.의 1)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거래는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거래 또한 주식의 저가양수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 가) 순자산가액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인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증여일 당시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에는 증여일 당시 회수불능인 채권은 포함시킬 수 없을 것이나, 채권의 회수불능은 증여세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9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가액을 산정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기계가 20 xx 년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서류인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고, 위 대차대조표가 허위라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계의 20 xx 년도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출금이 약 xx 억 x, xxx 만 원(이월금 x 억 x, xxx 만원 포함)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0 내지 제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외상매출의 구체적 거래내용, 채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알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업에 대한 신용평가분석보고서는 ㈜◌◌공업에 대해 회수의문 등급(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평가기준일은 20 xx. xx. xx.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보다 약 x 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위 보고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공업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들은 조세심판단계에서 ◌◌기계의 ㈜◌◌공업에 대한 매출채권 xxx, xxx, xxx 원을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하여 주가를 산정한 바 있다(xx, xxx, xxx 원). 그러나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치에서 감액할 경우를 가정하여 제시한 금액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금액을 이 사건 주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원고 박BB가 ◌◌기계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계 명의 계좌내역(갑 제29호증)만으로는 원고 박BB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위 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