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사 건 2 024구합5523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 박BB 박CC 박DD 피 고
○○세무서장
□□세무서장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7. 17. 판 결 선 고 2025. 9. 11.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에 한AA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x원 및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박BB에 대하여 한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 및 원고 박CC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xx. xx. xx. 원고 박DD에 대하여 한 20xx. xx. xx.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
• 박EE xx xx x,xxx
• 원고 한AA
• xx x,xxx x,xxx 원고 박DD
• xx x,xxx
• 원고 박CC
• xx x,xxx x,xxx
□□세무서장 xxx,xxx,xxx - - xxx,xxx,xxx 원고 한AA ◌◌세무서장 - xxx,xxx,xxx xx,xxx,xxx xxx,xxx,xxx 원고 박CC
□□세무서장 - xx,xxx,xxx - xx,xxx,xxx 원고 박DD △△세무서장 - xx,xxx,xxx - xx,xxx,xxx 바.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 xx. x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 xx. xx. xx.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9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5, 8,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각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1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선언하고, 제2항에서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정의하는 한편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상장주식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등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순손익가치)과 1주당 순자산가치(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증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444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고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주식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1. ◌◌기계의 법인등기부상 임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20xx. xx. xx. 대표이사 박BB 박BB 한AA 한AA 박BB․한AA 한AA 사내이사 김FF 박EE 박DD
• -
• 2) ◌◌기계는 20 xx 년 xxx, xxx, xxx 원, 20 xx 년 xxx, xxx, xxx 원, 20 xx 년 xxx, xxx, xxx 원의 순손익액을 기록하였다. ◌◌기계가 20 xx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 xx. xx. xx. 기준 ◌◌기계의 자산총계는 x, xxx, xxx, xxx 원, 부채총계는 xxx, xxx, xxx 원이다. 이를 기초로 ◌◌지방국세청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① 이 사건 제1거래에 관하여, 1주당 손순익가치를 xx, xxx, xxx 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x, xxx, xxx 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1주당 평가액 xx, xxx, xxx 원으로 산출하고, ② 이 사건 제2거래에 관하여, 1주당 손순익가치를 xxx, xxx 원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xxx, xxx 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1주당 평가액 xxx, xxx 원으로 산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원고 한AA은 20 xx. xx. xx.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기계의 경영권보다는 폐합성수지 열분해장치 특허권의 취득을 위해 이 사건 거래를 하였으나 이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현재 위 특허권의 명의는 원고 박BB에게 있다.
1. 이 사건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라 볼 수 없다.
2.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9 내지 18, 22 내지 26, 28호증의 각 기재,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이 사건 거래가액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한AA이 원고 박BB, 박DD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한 데 있어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제2거래 관련 주장에 관하여
4. 이 사건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① 피고들은 ◌◌기계가 20 xx 년 법인세 신고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서류인 대차대조표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였고, 위 대차대조표가 허위라거나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갑 제3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기계의 20 xx 년도 거래처원장상 외상매출금이 약 xx 억 x, xxx 만 원(이월금 x 억 x, xxx 만원 포함)인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30 내지 제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외상매출의 구체적 거래내용, 채무자의 자산상황 등을 알 수 없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회수불능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갑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공업에 대한 신용평가분석보고서는 ㈜◌◌공업에 대해 회수의문 등급(연체 및 연체에 준하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기업,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부여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평가기준일은 20 xx. xx. xx.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평가기준일보다 약 x 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위 보고서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공업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피고들은 조세심판단계에서 ◌◌기계의 ㈜◌◌공업에 대한 매출채권 xxx, xxx, xxx 원을 순자산가치에서 차감하여 주가를 산정한 바 있다(xx, xxx, xxx 원). 그러나 이는 원고들의 주장에 따라 회수불가능한 채권을 순자산가치에서 감액할 경우를 가정하여 제시한 금액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들어 위 금액을 이 사건 주식 평가시 반영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들은 원고 박BB가 ◌◌기계의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계 명의 계좌내역(갑 제29호증)만으로는 원고 박BB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거나 위 돈이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5. 소결론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