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3-인-6922(2024.06.19.) [ 제 목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여부는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요 지 ]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사 건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977 배당소득세(원천)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4. 10. 판 결 선 고
2025. 0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3. 2. 27.자 2022 사업연도 법인세 원천징수액 합계 10,864,127,710원의 경정거부처분 및 2024. 11. 1.자 법인세 3,039,628,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DDD나 CCCC는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명목회사(Paper Company) 또는 도관회사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방국세청은 약 10여 년 전에 이루어진 소외 FFF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DDD와 CCCC를 명목상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과세한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싱가포르 법인 BBBBBB이고, BBBBBB는 DDD와 CCCC를 통해 EEEE의 주식 41.64%를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호의 제한세율 10%가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수익적 소유자라면 BBBBBB가 당시 EEEE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이다. BBBBBB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배당수익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될 것이고, BBBBBB가 EEEE의 주식 25% 이상을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세율 10%가 적용될 것이다(피고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배당수익의 직접 수취인이 싱가포르 법인이어야 하는데 직접 수취인인 DDD가 싱가포르 법인이 아니므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해야 하므로, 원고 주장처럼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가 BBBBBB라면 이 사건 배당수익에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3.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위 법리에 의하면,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는 배당금 등의 수령인이 해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지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라고 볼 수 없다.
4. 소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BBB가 이 사건 배당수익의 수익적 소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배당수익에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BBBBBB가 EEEE 자본의 최소 25%를 직접 보유하고 있어 제한세율 10%(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가 적용된다는 원고 주장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