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종전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확정된 종전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납부고지처분 및 피고가 2012.4.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사건 소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