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649 선고일 2025.04.03

확정된 종전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6. 7. 원고를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감액경정 후 세액’란 기재 납부고지처분 및 피고가 2012.4. 1.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31,179,618원 중 27,189,10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인정사실
  • 가. 피고는 2022. 4. 11. 주식회사 AA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를 거쳐 2014. 11. 6. 아래와 같이 당초 부과된 세액을 감액경정하였다. 세목 사업연도/ 과세기간 당초부과세액 감액경정후세액 (2011. 4. 11. 부과) (2014. 11. 6. 감액경정) 법인세 2006년 244,608,730원 변동 없음 2007년 530,268,840원 350,014,451원 2008년 297,312,960원 129,456,678원 2009년 284,867,390원 134,226,789원 부가 2006년 2기 28,187,700원 변동 없음 가치세 2007년 1기 45,596,010원 22,845,601원 2007년 2기 125,116,600원 97,387,601원 2008년 1기 54,926,000원 10원 2008년 2기 23,904,400원 0원 2009년 1기 26,232,150원 0원 2009년 2기 53,608,300원 90원
  • 나. 원고는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전체 주식수의 30%)를 보유하고 있던 주주로, 2005. 12. 7.부터 2016. 9. 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 다. 피고는 2011. 6. 7.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체납세액 중 주식보유비율(위 30%)에 상응하는 세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그 후 2014. 11. 6.자 감액경정에 따라 납부고지세액이 감액되었다. 세목 사업연도/과세기간 당초납부고지세액 감액경정후세액 법인세 2006년 73,382,610원 73,382,610원(변동 없음) 2007년 159,080,650원 105,004,330원 2008년 89,193,880원 38,837,000원 2009년 85,460,210원 40,268,030원 부가 2006년 2기 8,456,310원 8,456,310원(변동 없음) 가치세 2007년 1기 13,678,800원 6,853,680원 2007년 2기 30,261,870원 23,555,070원 2009년 2기 16,082,490원 20원
  • 라. 피고는 2012. 4. 1. 원고에 대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세액을 당초 신고된 세액 3,990,518원에 27,189,100원을 더한 31,179,618원으로 증액경정하고 원고에게 그 증액분 27,189,1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원고는 위 다항 기재 납부고지처분 및 라항 기재 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30.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ㅇㅇㅇㅇㅇ호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4. 5.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8누ㅇㅇㅇㅇㅇ호 항소기각, 대법원 2018두ㅇㅇㅇㅇㅇ호 상고기각).
  • 바. 원고 2019년경 위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ㅇㅇㅇㅇㅇ 판결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2019재구합ㅇㅇㅇㅇ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0. 12. 10. 재심사유로 주장한 것이 종전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면서 한 것과 동일한 주장이어서 위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고, 재심의 소는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0누ㅇㅇㅇㅇㅇ호 항소기각, 대법원 2021두ㅇㅇㅇㅇㅇ호 상고기각).
  • 사.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ㅇㅇㅇㅇㅇ호로 위 마항 기재 소송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6. 30.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에서 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과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ㅇㅇㅇㅇㅇ호 사건의 청구원인이 다르지 않으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리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2022누ㅇㅇㅇㅇㅇ호 항소기각, 대법원 2023두ㅇㅇㅇㅇㅇ 상고기각).
  • 아. 원고는 다시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ㅇㅇㅇㅇㅇ호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다항 기재 납부고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2023. 10. 5. 원고의 청구를기각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ㅇㅇㅇㅇㅇ호 항소기각, 대법원 2024두ㅇㅇㅇㅇㅇ호 상고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재판청구권의 행사도 상대방의 보호 및 사법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규제된다고 볼 것이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패소당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배척되어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소제기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여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1997. 12. 23. 선고 96재다226 판결, 1999. 5. 28. 선고 98재다27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하였다가 모두 기각당하였음에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 구는 허용될 수 없다.
  • 나. 이 사건 소가 소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전소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후소에서도 역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1275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소는 종전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원고가 확정된 종전판결에서 패소한 이상 이 사건 소는 종전판결과 모순된 내용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