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은 날인 2024. 7. 9.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의 대표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이다.
- 나) 피고는 2024. 7. 5. 원고의 대표자 BB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배송조회내역에는 BBB가 2024. 7. 9.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CCC는 2019. 2. 25. BBB, DDD과 함께 원고를 설립한 설립자이며, 같은 날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임원)으로 선임되었다.
3.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내지 법인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구 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구 국세기본법 제68, 69조)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4. 11. 6.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24.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4. 11. 6.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진 2024. 7. 9.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를 때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바(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위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전치요건 미구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임원으로 원고 내지 C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자 BBB가 아닌 CCC가 수령하였더라도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14. 자 2007마99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 등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내지 법인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을 근거로 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