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618 선고일 2025.05.02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필요적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54618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의 소 원 고 인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4. 판 결 선 고

2025. 5. 2.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법인세 2,673,370원’ 및 ‘2019. 1. 1. ~ 2022. 12. 31. 귀속 부가가치세 92,195,270원’의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한다.<각주1>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2. 25. 인천 □구 □□□□로xxx번길 xx에서 고유목적사업 '숲을 통한 자연교육과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9. 2. 28. 피고에게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승인 신청'을 하여 2019. 3. 4.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
  • 나. 피고는 2024. 2. 22.부터 2024. 4. 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9 내지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교육용역을 제공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였음에도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에 피고는 2024. 7.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9년 1기 내지 2022년 2기 각 부가가치세 8건 합계 92,195,270원(가산세 포함)과 2019 내지 2022사업연도 각 법인세 4건 합계 2,673,37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2019년 ~ 2022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내역 >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세액 세목 사업연도 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 7,732,960 법인세 2019 434,760 2019년 제2기 8,297,490 2020년 제1기 10,196,890 2020 784,150 2020년 제2기 12,203,220 2021년 제1기 14,538,410 2021 720,910 2021년 제2기 11,478,370 2022년 제1기 16,805,300 2022 733,550 2022년 제2기 10,942,630 합계 92,195,270 합계 2,673,370
  • 라. 원고는 2024.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2024. 11.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2. 11.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며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송달은 날인 2024. 7. 9.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관계 규정 내지 관련 법리 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 나) 법인에 대한 송달은 대표자에게 교부함이 원칙이지만 그 대표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이나 고용인으로서 사물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송달은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한 때 완료되어 그 효력이 생기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등 참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등 참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두9742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 가) 원고의 대표자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이다.
  • 나) 피고는 2024. 7. 5. 원고의 대표자 BBB의 주소지로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고, 등기우편 배송조회내역에는 BBB가 2024. 7. 9.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CCC는 2019. 2. 25. BBB, DDD과 함께 원고를 설립한 설립자이며, 같은 날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의 교장(임원)으로 선임되었다.

3. 구체적 판단

  • 가)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내지 법인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구 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구 국세기본법 제68, 69조)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4. 11. 6. 조세심판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24. 7.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4. 11. 6.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가 이루어진 2024. 7. 9.로부터 90일이 지났다는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에 따를 때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한바(조세심판원 역시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위 심판청구에 의하여 이 사건 소의 전치요건 미구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도 어렵다[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E는 원고의 설립자이자 임원으로 원고 내지 C의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으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원고의 대표자 BBB가 아닌 CCC가 수령하였더라도 그로써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한바(대법원 2008. 1. 14. 자 2007마994 결정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주거권 침해 등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부가가치세법 내지 법인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며, 구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본문에서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을 근거로 드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 당시는 물론 변론종결시에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