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 .자 20년 법인세 ,,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22. . .자 대표자 A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CCCCC 로부터 DDDDD 사옥 EE산업단지 신축공사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FFF 에게 노무비로 총,,000원을 지급하였는데, FFF의 요구에 따라 B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가 B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FFF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과 무관하게 위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 . .경 주식회사 CCCCCC로부터 DDDDD 사옥 EE산업단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 .경부터 20. .경까지 위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와 FFF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한 2018. 12. 7.자 석재 시공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 . .부터 2019. 4. 5.까지 FFF(FFFFF) 명의의 계좌로 총 ,***,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 13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000원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위 공급가액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7호증 정산서에는 거래처가 IIIIII료 표시되어 있다. 3) 원고 스스로도 FFF와 ..자 계약의 실질은 노무 계약이라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