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비용인지 여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335 선고일 2025.08.28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2. . .자 20년 법인세 ,,원의 경정부과처분 및 2022. . .자 대표자 AAA에 대한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 . . 설립되어 20. . . 폐업할 때까지 석공사 등 건설업을영위하였던 법인이다.
  • 나. 원고는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BB(이하 ‘ BBBB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매입액) 합계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2장(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피고에게 위 매입액 관련 세액을 공제하여 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위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9.경 B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BBB가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원 고에게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관련 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이에 피고는 위 매입액 관련 세액 ,,000원을 불공제하고 위 공급가액,,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원고에게 20. . . 20년 제1기 부가가치세,,원(가산세 포함), 20 사업연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20. . . 위 공급대가 상당액인 ,*,000원 1) 1)이 사외에 유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201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법인세 경정․고지, 소득금액변동통지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 *. . 조세심판원에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CCCCC 로부터 DDDDD 사옥 EE산업단지 신축공사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FFF 에게 노무비로 총,,000원을 지급하였는데, FFF의 요구에 따라 BBBB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원고가 BBBB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수취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FFF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과 무관하게 위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위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관련 법리 1) 법인세법 제19조 에 의하면, 손금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으로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급하는 사업자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지만, 사업을 위해 해당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대가가 실제지급되었다면 실제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의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4.12. 11. 선고 2012두20618 판결).

  •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 12,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 . .경 주식회사 CCCCCC로부터 DDDDD 사옥 EE산업단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20. .경부터 20. .경까지 위공사를 진행한 사실, 원고와 FFF 사이에 위 공사와 관련한 2018. 12. 7.자 석재 시공 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20. . .부터 2019. 4. 5.까지 FFF(FFFFF) 명의의 계좌로 총 ,***,0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 13호증, 을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000원을 별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원고는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에는 실제로 BBBB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석재 시공 재하도급 용역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 정산서를 제출하였다가 2), 조세심판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실제로는 FFF과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FF으로부터 석재 시공 용역을 공급받고 그 노무비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그 증거로 제출한 원고와 FFF 사이의 20. .*.자 석재 시공 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공사 범위, 시공 인원, 자재 규격, 작업의 구체적 일정, 하자보수 조건 등의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대금의 지급 시기, 방법, 조건 등이 불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법원에 위 계약서 외에 FFF이 원고에게 위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작업 내역서나 시공 과정 사진, 공정일지,임금대장 등 객관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 12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FFF은 이른바 ‘십장’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등 인력을 모집하고, 임금 지급 등을 중개하는 현장 관리자로서 노무를제공한 것으로 보일 뿐인데 3), 이는 위 계약서의 내용과도 맞지 않는다.
  • 나) FFF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 중 일부를 GGG GGGGGG, HHHHHHHHH, IIIII IIIIII, I IIII 등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 경비(기타) 항목으로 ,,000원을 계상하였고, FFF을 포함한 위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총 ,,000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2*년 귀속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위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FFF에게 지급한 비용은 회계처리상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은 이미 비용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손금에 산입된 비용을 중복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 경위에 관하여 ‘FFF이 JJJ을 소개해주면서 “자신이 BBBB에 소속되어 있으니 세금계산서는 BBBB로부터 수취하면된다”고 하여, 단지 세금계산서만 BBBB로부터 발급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JJJ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원고의 요청에 따라 발급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외에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다.
  • 라) 결국 원고가 FFF에게 노무비로 지급한 돈은 이미 손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노무비 ,,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1) 위 공급가액 ,,원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인 것으로 보인다. 2) 을 제7호증 정산서에는 거래처가 IIIIII료 표시되어 있다. 3) 원고 스스로도 FFF와 ..자 계약의 실질은 노무 계약이라 진술하고 있다.

아래와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