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 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인정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에 해당함
토지 교환거래, 환매조건부거래, 위약금에 대한 매출누락이 인정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상여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2. 17.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7년도 법인세 2,010,690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9년도 법인세 11,852,260원 및 각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99,000,000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178,000,000원,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41,699,654원, 별지4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41,386,123원, 별지5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33,721,372원,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58,943,872원, 별지 7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36,454,882원, 별지 8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33,721,371원, 별지 9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거래금액 26,183,653원을 각 익금산입하여 원고 법인의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는 2017. 1. 9. 별지1 목록 부동산을 소외 장ㅇㅇ, 이ㅇㅇ(각 1/2 지분)에게 매매대금 99,000,000원에 매도하였고, 장ㅇㅇ, 이ㅇㅇ은 2017. 2. 14. 위 부동산의 각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토지거래가액을 2017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1거래’라 한다).
2. 원고는 2018. 7. 30.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422-7 임야 619㎡ 및 같은 리 422-37 임야 606㎡를 소외 이ㅇㅇ에게 매도하면서 매도가격을 1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3. 원고는 2019. 4. 10. 소외 권ㅇㅇ에게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258-105 도로 225㎡ 중 225분의 112 지분을 2,000만 원에, 같은 리 258-66 도로 1399㎡ 중 1399분의 699 지분을 1억 2,600만 원에, 같은 리 258-67 임야 354㎡ 중 354분의 177 지분을 3,200만 원에 각 매도하였고(별지2 목록 각 부동산), 권ㅇㅇ는 2019. 4. 15.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부동산 거래가액을 2019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제2거래’라 한다).
4. 원고는 2019∼2021 사업연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원고에게 귀속된 위약금 합계 272,110,927원을 해당연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았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이라 한다).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2. 14. 원고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과 장ㅇㅇ, 이ㅇㅇ 소유 1) 표 내용 중 쟁점부동산①은 위 나.1)항과 관련된 부동산이고, 쟁점부동산②는 위 나.2)항 관련 부동산, 쟁점부동산③은 위 나,3)항 관련 부동산을 말한다. 인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360-5, 360-50, 51, 71, 72, 74 토지(이하 부동산을 특정할 경우 ‘ㅇㅇ리’와 번지로만 특정한다)를 교환거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거래 관련 하여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201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이와 관련한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원고는 권ㅇㅇ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을 개발한 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여 아무 대가없이 권ㅇㅇ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고,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형식적으로 매매대금을 178,000,000원으로 기재한 것 뿐이다. 따라서 형식적 거래인 이 사건 제2거래 관련하여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2.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위약금은 별지3 내지 9목록 기재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로, 수분양자가 계약이행채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금을 몰취한 금액이고, 몰취된 계약금은 모두 원고 법인의 계좌 또는 원고가 신탁한 신탁회사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정상적으로 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이며, 원고 법인의 대표자가 상여로 취득한 금액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2019-2021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은 부당하다.
2.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