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542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1,047,2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