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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4212 선고일 2025.01.17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사 건 2024구합54212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4.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세 1,047,2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9. 7.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에 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로부터 분양지원금 28,000,000원을 지급받았다.
  • 나. 원고는 2020. 5. 13.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분양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다. ㅇㅇ세무서는 2023. 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원고를 포함한 분양권 취득자들에게 지급한 분양지원금을 분양계약에 따른 사례금이라고 판단하고, 2023. 11. 28.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분양지원금 28,000,000원을 사업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경정하여, 2024. 3. 21.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2024. 4. 8. 원고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3,501,760원(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1,047,297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며, 그중 가산세 부분을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24. 4.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24. 6. 13.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그 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
  •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내지 심판청구를 경유하지 않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못하였다.
  • 나. 판단 1)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필요적 전 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함으로써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소득세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국세기본법 제61, 62조)나 심판청구(국세기본법 제68, 69조) 등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