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근거하여 임의단체인 비지정기부금단체에 지출된 기부금은 필요경비 산입 및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5391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외 16 변 론 종 결
2024. 11. 12. 판 결 선 고
2025. 3.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19. 원고에게 한 2018년 종합소득세 xxx원, 2019년 종합소득세 xxx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 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 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 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 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 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① 법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각 호의 것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것을 말한다.
1. E은 D단체의 재정팀장이다. E은 2020. 8.경 법원에서 ‘기부금 영수증의 기부금단체란과 기부금수령인란에 B교회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D단체라는 직인을 찍어 이 사건 교회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600여 명의 기부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정924, 2019고정1241(병합), 2020고정345(병합)].
2. D단체은 이 사건 교회의 기존 대표자와 그 후임자 등의 교회 운영이나 인사권행사, 재정관리 등을 비판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위 교회의 교인 중 일부가 결성한 단체이나, D단체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단체에 이르지 못하였다(위 형사사건 전에 제기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12004, 2018가합101827, 2019가합112770, 등). 그러므로 D단체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단체인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D단체은 이 사건 교회의 구성원 중 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통된 의견을 가진 일부의 사람들에 의하여 결성된 단순한 내부 모임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공ㆍ사법상 단체법적 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정관 또는 규약, 그 전체 구성원에 의한 총회 결의 등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라 D단체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입금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헌금은 이 사건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 예컨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이나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에 기한 방식이 아니라 D단체을 구성하는 교인들만의 의사에 따라 관리ㆍ처분되었다. 이 사건 헌금을 수령하고 기부자들에게 기부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D단체의 간부는 이 사건 교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등을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사문서위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법원과 수사기관(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형제51934)은 이 사건 헌금을 기부한 사람들이 그 사용목적을 사전에 고지 받고 이 사건 교회가 아닌 D단체에 자발적으로 금원을 기부하였으므로, D단체의 간부 등이 이를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였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형사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결국 이 사건 헌금은 지정기부금단체인 이 사건 재단 또는 그 소속 단체인 이 사건 교회에 기부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교회의 총유재산이 아니라 D단체 구성원들만의 재산으로 관리ㆍ처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한편, 원고는 ’설령 이 사건 헌금이 소득세법령 등에서 정한 특별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헌금이 특별세액 공제대상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헌금이 기부금으로서의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고, 구 소득세법령은 위와 같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 원고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를 따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공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인식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은 다단계 ’거래세‘적인 성격의 부가가치세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