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질 정도의 증명에 이르지 못하였음
사 건 2024구합538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1,900,6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D의 이 사건 사업에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매각에 관한 업무는 모두 D이 맡아 처리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출자만 하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상법상 익명조합원에 불과할 뿐 공동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D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두2222 판결), 이는 납세의무자들 사이의 연관에 착안하여 연대납세의무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성립원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 각각을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이며, 그에 따라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민법 제416조), 경개(민법 제417조), 상계(민법 제418조), 면제(민법 제419조), 소멸시효(민법 제421조)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민법 제423조 참조). 따라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8180 판결 등 참조),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징수처분과 부과처분이 구별된다고 하더라도, 징수처분 자체의 처분성이 원천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어느 공동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 부과요건이 구비되기만 하면 다른 공동사업자가 더 이상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하자를 다투지 못하고 납부통지처분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게 되면, 다른 공동사업자는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하자를 전혀 다투지도 못하고 자신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존부를 전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공동사업자의 쟁송 여부에 의존하게 되어 지극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연대납세의무의 경우,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는 과세관청이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취소소송으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1. 원고와 D은 2020. 7. 27.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공동사업자 등록 당시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
2. 원고는 2020. 9. 7. D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3. 원고는 2020. 9. 23. 하나은행으로부터 4,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2020.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자신의 계좌(계좌번호 588--18204)로 위 대출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 법무사비용 및 취득세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계좌를 통해 매월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데, 매월 위 계좌로 입금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임대료를 이 사건 대출원리금 상환금에 사용하였고, 대출원리금 상환금에 부족이 생기는 경우, 각 상환일을 전후하여 D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았다.
5.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 이후인 2022. 2. 28. 매수인 E으로부터 위 계좌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 4,116,136,497원을 입금받아 같은 날 위 대출금 잔액을 모두 상환하였다. 또 원고는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계좌로 333,863,503원을 입금받은 다음, 2022. 3. 1.부터 2022. 3. 3.까지 3회에 걸쳐 총 249,28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49,280,000원)을 다시 D에게 송금하고. 2022. 3. 8. 원고의 다른 계좌로 8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6. 원고는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을 원고의 사업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소득금액 2020년 15,494,000원, 2021년 17,244,613원).
7. D은 2023. 10. 1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2024. 1. 4. 위 각서에 대하여 공증인 조현권 사무소 증서 2024년 제29호로 공증을 받았다. 또 D은 2023. 10. 30. 및 2024. 12. 17. 2회에 걸쳐 ‘원고는 명의만 대여한 것일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원고와 D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D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의 지분이 20%로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대출금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 ‘대상물건 매매 후 발생되는 모든 소요 비용을 제외한 이익금 중 30%’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일정한 사업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순이익인 약 274,000,000원의 약 30%인 82,000,000원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였다(소장 제13면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D이 각 1/2지분을 공유하고 있어 D이 독자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았다.
3. 원고는 하나은행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할 의무를 실제 부담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2020년, 2021년 임대료 수익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5. 원고는, 원고와 D이 공동사업으로 이 사건 사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에 해당하므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출자공동사업자’란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 중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또는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는데(소득세법 제43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등록에 자신의 성명을 공동사업자로 등재되게 하여 ‘공동사업에 성명을 사용하게 한 자’에 해당하므로,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사업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11168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30065 판결 참조).
6. 그 외 이 사건 약정에서 D이 세금 및 각종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원고에게 약정한 것은 이 사건 사업의 형태와 별개로 새로운 약정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D이 작성한 각서(갑 제17호증) 내지 사실확인서(갑 제18호증) 등은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자의 진술로서 그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쉽사리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