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455,702,400을 얻게 되었음.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을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455,702,400을 얻게 되었음.
사 건 2024구합5344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2. 원고에게 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335,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주식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 행위는 원고 및 최BB 등의 자유의사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인바,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는 모두 최BB 등이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각 양도대금도 모두 최BB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주주가 원고이고 해당 양도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가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법인은 최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398,726,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가 2019. 12. 30.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상환에 충당하였다.
(2) 이C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48,122,200원은 2019. 11. 15. 이와 관련된 구체적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직후 이 사건 법인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입금되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1억 원이 변제처리 되었다.
(3) 이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48,122,200원은 2019. 11. 27. 이D의 기구체적 계좌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고, 그 직후 원고 명의 계좌에 같은 금액이 입금처리되었다.
① 원고는 배우자인 최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398,726,8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최BB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차용한 다음 매월 540만 원씩 상환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해당 주식 양도대금은 최BB에게 귀속된 것인데 원고가 이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2. 30. 최BB로부터 398, 726,8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최BB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인수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2019. 5. 1. 이전에도 매월 급여를 받아 최BB에게 540만 원씩 지급하여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매월 지급하고 있는 금원이 주식 양도대금을 차용한 것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원고와 최BB 사이의 금전차용증에는 원금 398,726,800원을 2024. 12. 30.까지 전액 변제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 이자나 분할변제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와 최BB는 부부사이 이고 원고가 급여일마다 최BB에게 송금해 온 금원은 생활비 명목의 금원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와 최BB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최BB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원고의 가지급금 채무 상환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자녀들인 이D(1992년 생)과 이C(1997년 생)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 각 48,122,200원을 각자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양도대금 역시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녀들이 각 오피스텔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자는 2021. 2. 25.과 2021. 3. 20.로 모두 이 사건 증여나 양도일과는 상당한 시차가 있고, 자녀들의 연령, 종전 금융거래 내역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자녀들을 대신하여 오피스텔 취득 자금을 보관·관리하였어야 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자녀들은 모두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도대금 상당을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점, 같은 날 수 분 뒤에 동액 상당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이 각 자녀들의 거래지점에서 원고에게 입금되거나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자녀들인 이C, 이D에 대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역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원고는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각 주식의 증여는 수증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것이고 주식의 자가 취득과 소각은 주가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거래행위를 할 만한 경제적 사유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일련의 거래가 이 사건 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자금조달 등의 사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한편 원고가 최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는 공제한도에 따라 증여세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된 다음 소각되는 과정에서는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가 없어 최BB 등에게 소득세액이 발생하지 않았는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고 주식을 소각 처리할 경우 부과될 소득세를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회피할 수 있었다.
④ 원고의 어머니 장경자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500주를 보유하다가 2019. 8.20. 그 전부를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주식은 2019. 11. 2. 다시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된 다음 2019. 11. 15.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소각 처리되었다. 원고의 동생 이EE 역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12,000주를 보유하다가 2019. 5. 1. 그 전부를 배우자 김FF에게 증여하였고, 해당 주식은 2019. 11. 2. 다시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된 다음 같은 절차를 거쳐 소각 처리되었다. 그렇다면 2019. 11. 15.자 이사회결의를 거쳐 소각 처리된 이 사건 법인의 주식들(이 사건 주식 14,400주 + 3,500주 + 12,000주= 29,900주)은 모두 기존 주주(2019. 4. 30. 이전의 주주)로부터 직접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고 제3자에게 증여된 다음 이 사건 법인에 양도되었고, 이러한 거래를 통해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의 납부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가 2019. 5. 1. 최BB 등에게 이 사건 주식 14,400주를 증여한 다음 2019.8. 20. 어머니 정GG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500주를 증여받아야 할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위의 17,900주는 모두 이 사건 회사에 취득되어 소각 처리된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위의 각 증여는 모두 주식의 소각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⑤ 이 사건 법인의 주주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원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나 소각 등에 관한 이사회나 임시주주총회 의결에 관하여는 주주들 사이에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주식 소각은 원고만의 결정에 따라 그 절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9.16% 를 보유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법인은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여 곧바로 이를 소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494,971,200원(= 주당 34,373원 × 14,400주)상당의 자산 및 자본 감소가 초래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를 거쳐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 455,702,400원(=494,971,200원 – 취득가액 39,268,800원)을 얻게 되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