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수입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조사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338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5.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2,861,587원(가산세 380,378,302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이외에도, 2011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였다(이하에서는 그중 이 사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통틀어 ‘종전 사업’이라 하고, 개별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칭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 행정동을 기준으로 ‘○○동 사업’ 또는 ‘○○동 사업장’ 등으로 지칭한다). 상호 (사업자번호)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주업종 비고 BB (xxx-xx-xxxxx)
○○ ○구
○○ 동 xx블록 x-x로트
2011. 2. 11. (2014. 7. 7.)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CC (xxx-xx-xxxxx)
○○ ○구
○○ 지구 xx블록 x로트
2013. 3. 1. (2014. 11. 19.)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 (xxx-xx-xxxxx)
○○ ○구
○○ 동 xxx-x
2013. 12. 10. (2018. 7. 31.)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 동 사업장 BB (xxx-xx-xxxxx)
○○ ○○구
○○ 동 xxx-xx
2016. 2. 2. (2019. 2. 28.) 건설업/ 주택신축판매 이 사건 사업장
2. 원고의 주택신축분양 사업과 관련하여, I동 사업장 및 이 사건 사업장의 주요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동 사업장 이 사건 사업장 사업장소재지
○○ ○구
○○ 동 xxx-x
○○ ○○구
○○ 동 xxx-xx 개업일
2013. 12. 10.
2016. 2. 2. 토지취득일
2013. 8. 27.
2014. 12. 8. 건축허가일
2013. 12. 10.
2016. 2. 2. 착공일
2014. 1. 13.
2016. 3. 2. 준공일(사용승인일)
2014. 9. 18.
2016. 12. 28. 분양완료일
2014. 12. 29.
2017. 12. 15. 폐업일
2018. 7. 31.
2019. 2. 28.
3. 원고의 이 사건 수입을 포함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다. 귀속연도 소득발생처 사업소득 종류 수입금액 2014년
○○동 주거용건물 신축판매 1,293,000,00
○○동 주거용건물 신축판매 34,015,000
○○동 주거용건물 신축판매 805,000,000 2015년 무신고
• 2016년
○○동 부동산 중개 및 대리 14,545,440 2017년 이 사건 사업장 주거용건물 신축판매 11,621,865,891 비주거용건물 신축판매 449,134,109 부동산임대 18,261,315 소계 11,636,411,331
4. 원고가 운영했던 I동 사업장의 건물(H M동, N동)은 2014. 9. 30. 보존등기가 된 다음 2014. 12. 29., 2014. 10. 13. 각 분양이 이루어져 등기명의가 이전되었다.
- 나. 원고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는지
1. 이 사건 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시점
- 가)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등 참조).
- 나) 구 소득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서는 ‘사업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제19조 제1항에서 어떠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규정하고 있으나, 제168조 제3항에서 사업자등록의 신규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고 있을 뿐,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와 같이 이를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 다) 위와 같은 법리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 그 취지에서 드러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을 개시한 2017년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참조), 원고는 그해에 신규로 이 사건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① 구 소득세법령상의 단순경비율 제도는 주요 경비의 지출 증빙에 대한 기장능력이 부족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 납세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바, 조세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은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영업은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속성상 부동산매매업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참조).
③ 사업 준비행위는 비정형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주관적 의사나 필요에 따라 그 범위와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 준비행위의 시점에 따라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 규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의 전제가 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달라지면 사업자가 그 편의대로 임의의 날을 선택하여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④ 구 소득세법 제168조 는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제2항),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절차 등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 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은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사업개시일의 기준에 관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조업과 광업 외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 사업개시일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이 준용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의 ‘사업개시일’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의 ‘사업개시일’은 서로 같은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은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를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제1호),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제2호)로 정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에서 구체적인 거래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를 ‘현금판매, 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정하고 있다. 2) I 동 사업장 등에서의 사업과 계속성이 있는지
- 가)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데 입법취지가 있고,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2325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사업의 계속 또는 종료 여부도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의 유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K동, L동 사업장의 경우, 2014년에 폐업신고 된 점, I동 사업장에서는 2014년에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했다고 신고 되었을 뿐 2015년부터는 주택신축판매와 관련한 매출이 없는 점(2015년에는 소득신고가 없었다), 2015년 이후 I동 사업장의 매입 관련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이후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 없이 I동 사업의 사업자등록도 폐업신고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전에 이미 폐업신고된 K동, O 사업장은 물론, I동 사업장도 2015년경부터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수행하였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나)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나, I동 사업과 이 사건 사업은 그 사업장, 시기 등을 달리할 뿐 아니라, 타인에게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I동 사업장의 ‘부동산 중개 및 대리 사업’과 자신이 직접 신축한 건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이에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제143조 제4항 제2호 및 제208조 제5항 제2호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208조 제7항은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주 업종의 수입금액에 그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더한 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주 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할 이유가 없다.
②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본문은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각 호에서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적용) 또는 계속사업자(같은 항 제2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의 동일성도 판단 요소로 삼아야 한다.
③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 제143조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제2호)의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개정되는 등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단순경비율의 적용 요건을 가급적 엄격하게 해석·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소결 결국 원고는 2017년에 신규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원고에게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그러나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두44725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계속사업자 여부를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수입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고, 원고의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원고가 가산세를 부과받은 근본적인 원인은,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이 사건 사업장의 분양대금 잔금 수령 및 소유권 이전 시점이 아닌, 종전 사업의 영위일(2016년 이전)로 보아,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이 사건 사업의 소득금액으로 신고하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데 있다.
- 나) 가산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수입금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과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의 수입금액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소득세법의 문언적·체계적·합목적적 해석에 부합하므로, 계속사업자 여부에 대한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다) 더불어 종합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으로 운영되어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의 오류를 발견하여 경정·고지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생긴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 라)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국세청의 질의회신(법령해석과-1092, 2017. 4. 24., 법령해석과-1456, 2018. 5. 30.)은 원고에 대한 직접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등록증상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추가한 사안(그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도 같을 것으로 보인다)에 관한 것으로, 사업 시기와 장소를 서로 달리하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나 법적 쟁점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