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사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건설중인 토지(단순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사 착수가 확인되지 않은 건설중인 토지(단순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 진입로 개설 등 준비행위)를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1.1) 원고에게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248,031,428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③ 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기간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④ 법 제55조의2제2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ㆍ묘 생산업자가 산림용 종자 또는 산림용 묘목의 생산에 사용하는 임야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에 사용되는 임야
4. 산림조합 및 산림계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5.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임야
6. 종중이 소유한 임야(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7. 그 밖에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상황, 소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임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임야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3. 판단
(1) 학ㅇㅇ 임야 등에 관하여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가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토지를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거래의 객체로 삼아 양도차익을 통한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법인을 규제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려는 데 있다. 원고는 매수인(수분양자)들에게 학ㅇㅇ 임야 등을 매도 하고 매̇ 수̇ 인̇ (수̇ ̇ 분̇ 양̇ 자̇)들̇ ̇ 이̇ 이̇ 를̇ 매̇ 수̇ 하̇ 여̇ 주̇ 택̇ 을̇ 신̇ 축̇ 하̇ 기̇ 로̇ 한̇ 것̇ 일 뿐이므로{각 분양계약서(을 2호증) 제1조},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그 생산력 등 고유한 특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거래의 객체로 이용하여 소득을 얻은 것은 분명하고, 이는 원고가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원고는 학ㅇㅇ 임야 등에서 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건설이 진행 중이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누7058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학ㅇㅇ 임야 등을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의 건설에 착공하였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수분양자들이 신축하기로 한 주택의 신축 또는 그 도급계약의 당사자라거나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학ㅇㅇ 임야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ㅇㅇ 임야 등은 주택부지로 조성할 수 있는 토지로서 실제로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1항 8호 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제92조의11 제1항 제1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없다.
(2) 고ㅇㅇ 임야에 관하여
① 원고가 2014. 5. 14. 매수한 고ㅇㅇ 임야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2호 가 정한 각 목(특히 다목을 구체화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6 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임야이므로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다.
② 원고가 고ㅇㅇ 임야를 양도하기 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하였거나 군사보호구역 내에 소재한 임야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