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광고미션 수행을 위하여 회원들에게 쿠폰을 판매한 것은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257 선고일 2025.09.18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532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1. 17. 인터넷 광고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xxx원, 2018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을 xxx원으로 하여 산출한 부가가치세 xxx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원고는 2023. 2. 6. 위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표준 금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과세표준 xxx원(2018년 1기)과 xxx원(2018년 2기)의 경우 그 실질이 용역의 공급이 아니라 사실상 금전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관련 매출세액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3. 3. 30.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6. 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3.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요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 bb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형사사건에서는 원고의 사업구조에 대하여 ‘원고는 각종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였고, 회원이 광고쿠폰을 구입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 동안 위 각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 작성하기 등을 수행하면 구입비의 최대 3배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일정 기간 광고미션을 수행하면 고정적으로 구입비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수익금 지급 약정을 하여 광고쿠폰을 판매하였는데, 회원들이 하는 광고미션은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확정된 관련 형사소송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쿠폰매출 부분의 실질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수주받고, 원고로부터 광고쿠폰을 매입한 회원들에 한하여 그 쿠폰의 유효기간동안 광고클릭 등의 광고미션을 수행하면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원고의 회원모집광고 및 사이트 이용방법 등에 안내된 내용에는 투자금 모집 및 투자수당의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이 없고 원고가 운영한 사이트의 회원들도 실제로 광고미션을 수행하였으므로, 이는 단순한 투자금 거래가 아닌 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회원들에게 금융용역을 제공한 것이 되고, 원고의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고 있는 금융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쿠폰판매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cc은 2018. 1. 17.경 dd 명의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bb가 2018. 3.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c의 친형인 ee은 그 무렵부터 원고의 경영고문으로 cc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총괄 관리하였고, cc, ff, gg은 신규회원 모집 역할, hh은 개발팀장으로서 허위광고 게시 역할, ii은 원고의 법무팀장, jj는 고객관리팀장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는 광고대행사인데 다수의 광고주와 유료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xxx원짜리 49레벨업 쿠폰을 구입하여 유료회원이 되어,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 달면 하루에 xxx원, 1달에 xxx원 30개월 간 원금의 3배가 넘는 xxx원의 수당을 보장하겠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의 중 6%를 지급하고, 그 회원이 소속된 관리점 및 상위관리점에 쿠폰구입비의 각 3%를, 광역점에 1.5%를 지급한다‘고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2018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교부받았다.

3. 이후 원고의 운영진 및 직원들(ff, cc, hh, bb, gg 등)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910, 2020고합49, 2019고단43 등,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4.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bb 등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가) 원고는 사이트를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광고쿠폰을 판매하였다. 위 각 사이트에 게시된 수익금 지급약정은 회원이 광고 쿠폰을 구입한 후 쿠폰의 유효기간 동안 위 각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 작성하기 등을 수행하면 구입비의 최대 3배가량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등 일정 기간 광고 미션을 수행하면 고정적으로 구입비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원고는 위와 같은 내용을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외부 광고주로부터 수주한 유료광고를 위 각 사이트에 게시하고 회원들이 댓글을 작성하는 등 광고 효과가 발생하면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지급받아 이를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분배하는 듯한 외관을 갖추었고, 그 운영자들은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 나) 그러나 실제 원고가 유료광고를 수주하여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광고를 게시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광고비 수입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위 회사를 운영한 ee 등은 직원들의 광고 수주를 만류하였고 회사에 광고계약서 양식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제휴광고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옮겨 게시하기도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소액에 불과했다.
  • 다) 원고가 수익금 지급조건으로 제시한 광고미션은 1일 최대 20회까지 이 사건 각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작성하는 정도로서 누구나 단시간에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행위이다.
  • 라) 원고 운영진과 회원들간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운영진들은 회원들에게 원금 회수, 고정 수익 등과 같은 내용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마)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회원들이 하는 댓글달기 등의 광고미션은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회원들로부터 쿠폰 구입비를 받은 것은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이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참조).

2.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반면 납세의무 자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회원들은 원고로부터 쿠폰을 통해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한 후 원고가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원고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그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달리 아무런 용역공급 없이 투자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회원들 사이에 아무런 용역거래 없이 오로지 투자금 수수만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가) 원고가 유료광고를 수주하여 광고비 수입을 얻은 금액이 많지 않은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다만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사업자들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어 광고 수주가 아예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나)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회원들이 하는 댓글달기 등의 광고미션은 용역제공을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광고미션 없이도 투자금을 수수할 수 있었다는 의미(즉 원고가 아무런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광고미션이 누구나 단시간에 손쉽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어서 큰 의미가 없었다는 뜻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시 원고로부터 쿠폰을 구입하였던 소외 kk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원고가 다양하게 미션을 시켰다. 미션을 항상 수행해야 했다. 댓글을 다 못달아서(미션수행) 수익이 안 나온 회원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원고의 직원으로 홍보업무를 했던 소외 gg은 관련 형사사건 증인신문에서 ‘(회원들에게) 30일 이상 댓글을 빠짐없이 8~9개월 써야지만 내가 낸 쿠폰비를 돌려받는다. 댓글을 써서 비용을 돌려받는다고 설명했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원고의 회원들은 실제로 원고가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여야만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었고 미션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다)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회원들은 원고로부터 광고쿠폰을 구입하고 광고미션을 수행하여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광고미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점, 원고의 회원들은 원고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하고 미션을 진행할 몰(AA몰, BB몰, CC몰)과 미션을 진행할 광고를 차례로 선택한 후 원고가 제시한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얻은 점 등 원고의 운영방식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미션(또는 수익금 지급 조건)과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2. 설령 원고가 제공한 광고미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행위가 사실상 금전거래(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이후 미션을 수행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 원고의 주장(사실상 금전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 같은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