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쿠폰을 판매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였던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사 건 2024구합5325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경정청구금액’란 기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cc은 2018. 1. 17.경 dd 명의로 원고를 설립하였고, 이후 bb가 2018. 3. 7.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c의 친형인 ee은 그 무렵부터 원고의 경영고문으로 cc의 지시에 따라 원고를 총괄 관리하였고, cc, ff, gg은 신규회원 모집 역할, hh은 개발팀장으로서 허위광고 게시 역할, ii은 원고의 법무팀장, jj는 고객관리팀장의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2.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원고는 광고대행사인데 다수의 광고주와 유료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xxx원짜리 49레벨업 쿠폰을 구입하여 유료회원이 되어, 사이트에 게시된 광고에 댓글을 20개 달면 하루에 xxx원, 1달에 xxx원 30개월 간 원금의 3배가 넘는 xxx원의 수당을 보장하겠다. 또한 신규회원을 추천하면 레벨이 올라가고 추천적립금 명목으로 신규회원의 쿠폰구입비의 중 6%를 지급하고, 그 회원이 소속된 관리점 및 상위관리점에 쿠폰구입비의 각 3%를, 광역점에 1.5%를 지급한다‘고 광고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 2018년 9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쿠폰 구입비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교부받았다.
3. 이후 원고의 운영진 및 직원들(ff, cc, hh, bb, gg 등)은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어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910, 2020고합49, 2019고단43 등, 이하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한다)
4. 관련 형사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bb 등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이러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참조).
2.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다(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등 참조).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과세원인,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과세관청에 있으나(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더욱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한 신고가 잘못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부과처분이나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경정청구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점, 특히 원고 주장과 같이 실제로는 용역의 거래 없이 투자금의 수수만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는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반면 납세의무 자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1.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회원들은 원고로부터 쿠폰을 통해 광고열람, 댓글 쓰기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구입한 후 원고가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하면 원고로부터 포인트를 지급받았고, 그 포인트는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회원들에게 광고와 관련된 권리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회원들에게 광고 관련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와 달리 아무런 용역공급 없이 투자금을 수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와 회원들 사이에 아무런 용역거래 없이 오로지 투자금 수수만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설령 원고가 제공한 광고미션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의 행위가 사실상 금전거래(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고, 이후 미션을 수행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된다. 원고의 주장(사실상 금전거래로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 같은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