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233 선고일 2024.10.25

계약서 기재내용으로 원고가 현금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음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3년경부터 ○○시 □□구에서 ‘A’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이하 원고가 영위하는 위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B은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 나. ○○세무서장은 2020. 6.경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B이 2017. 0. 00.과 2017. 0. 00. 현금 0억 원, 0억 0,0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합계 0억 0,000만 원(이하 ‘이 사건 출금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가설재임차료로 지급한 거래를 확인하여 위 0억 0,000만 원을 B의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해당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0. 00. 원고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0억 0,000만 원의 매출을 누락하여 총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0. 00.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3. 0. 0. 기각되었고, 2023. 00. 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0. 00.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사이에 가설재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완료한 바 없고,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이나 가설재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한 것이며 원고에게 지급된 바도 없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면서 B에게 가설재를 임대하고 받은 사업수입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B 사이에는 2016. 00. 00.자로 유로폼, 합판 등과 같은 건설가설재 합계 000,000,000원의 자재를 2016. 00. 00.부터 2017. 0. 0.까지 임대해주는 내용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해당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 기재된 원고 이름 옆에는 A대표자 명의 인영이 찍혀있고, 인영 감정결과에 따르면 해당 인영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다른 계약서에 찍힌 인영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계약서의 임차인 란 기재 ‘B’의 이름 옆에는 ‘C’의 자필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는 B의 인장과 간인이 없어 미완성된 계약서로서 실제로 그와 같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C는 당시 B이 시행하던 오피스텔 신축 공사사업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B의 위임을 받아 건설가설재가 현장에 입고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에 자신이 서명하였다는 것인바, 해당 계약서는 원고와 B 명의 문서로서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으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계약서 사이 간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은 B이 현금으로 출금한 것이어서 해당 돈이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가설재임차료 명목의 대금이라거나 위 돈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대금지급방법”으로 “갱폼 입고시 70%, 골조공사 직후 30%(현금결제)”라고 기재되어 있어 현금으로 대금지급을 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B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경리직원은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출금액을 청원경찰까지 대동하여 원고의 아들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기재와 이 사건 출금액의 출금 시기, 금액 및 해당 금원의 전달 과정에 관한 구체적 진술 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출금액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설재임차료 대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처분 전 원고와 B은 2023. 0. 00. 통화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관한 대화를 하였는데, 해당 통화에서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사실과 이 사건 출금액을 원고에게 준 사실이 있음에도 원고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자, 원고는 이 사건 출금액을 받더라도 남는 돈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만 하였을 뿐 해당 거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하지는 않았는바(을 제5호증의 3,4면 참조), 이 역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