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 지배·관리한 이 사건 법인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3028 선고일 2025.04.03

기획부동산업체인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농지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자라 볼 수 있어 양도대금이 위 법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사 건 2024구합530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6. 판 결 선 고

2025. 4.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8,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BB리츠 주식회사{이하 각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로만 기재함}와 농업회사법인 CC(이하 ‘CC’) 등 5개 회사는 2016. 9. 30. ㈜DD와 사이에 BB리츠㈜와 CC 등 5개 회사가 ㈜DD로부터 의정부시 ○○동 ○○ 답 2,932㎡(이하 ‘이 사건 농지’) 등 21개의 토지를 매매대금 30억 원에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CC은 2016. 12. 9.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EE토건 2020. 5. 4. “㈜FF건설”로 상호변경, 이하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FF건설’이라 함 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20. 2. 20. 설립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원고는 2020. 6. 30.까지 ㈜FF건설의 대표이사였다.
  •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은 2021. 5. 11.부터 2021. 9. 14.까지 C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 별지 기재와 같은 조사결과를 내놓았다.
  • 마. 조사청은 ㈜FF건설이 이 사건 농지 중 2932분의 975 지분(이하 ‘이 사건 농지 지분’) 양도와 관련한 세금신고를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였고, □□세무서장은 2022. 8. 1. ㈜FF건설에 양도대금 59,475,000원(이하 ‘이 사건 양도대금’)에 대한 2020년 귀속 법인세 42,763,21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양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에게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FF건설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23. 6. 12.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14,068,779원(가산세 1,754,318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고, 2023. 8. 10. 그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한편, 의정부시장은 2022. 2. 21. ㈜FF건설이 2016. 12. 9.부터 2020. 4. 3.까지 CC 명의로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징금 27,033,040원을 부과하였다. ㈜FF건설은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은 2023. 11. 21. ‘(주)FF건설이 2016. 12. 9.부터 2020. 4. 3.까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물권을 C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FF건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2022구합 1○○○2 사건’). 위 법원이 이처럼 판단한 이유는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FF건설에 이 사건 양도대금이 남아 있더라도, ㈜FF건설은 CC에 이 사건 농지를 명의신탁한 적이 없기 때문에, ㈜FF건설의 CC에 대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농지 지분을 실질적으로 관리‧지배한 자는 ㈜FF건설이라고 확인되었는바,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55134, 55141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처분의 경위 등, 위 증거들 및 을 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주)FF건설이 2016. 12. 9.부터 2020. 4. 3.까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물권을 CC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CC의 명의로 등기한 것은 아니더라도, ㈜FF건설은 이 사건 농지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양도대금이 ㈜FF건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FF건설의 CC에 대한 명의신탁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 명의를 이용한 거래는 처음부터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타인 명의의 소유였던 재산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재산 명의를 순차 이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조사청의 조사결과가 “조사대상법인(CC)이 다른 기획부동산업체들로부터 자금을 취득하고 판매한 토지는 실제 기획부동산업체들 소유로 판단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로 확인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문답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농지 지분 거래는 CC의 명의를 이용한 거래로써 이 사건 농지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FF건설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대금이 ㈜FF건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2022구합1○○○2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FF건설은 설립도 되어 있지 않았고, ㈜FF건설과 BB리츠㈜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FF건설과 CC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일 뿐, CC이 이 사건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다. 이는 ‘김GG라는 직원이 의정부시장에게 자신이 ㈜FF건설 및 BB리츠㈜ 두 회사 모두의 담당자라는 취지로 밝힌 점, BB리츠㈜의 대표이사인 김HH가 ㈜FF건설과 BB리츠㈜는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던 점, ㈜FF건설이 위 김HH에 대한 경찰수사 결과에 근거를 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모두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BB리츠㈜가 ㈜DD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매수하고, 잔금지급일 무렵 CC의 계좌로 토지 매수대금 명목의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은 ㈜FF건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시한 점에서도 분명하다. 또한 2022구합1○○○9 사건의 원고인 BB리츠㈜의 소송대리인과 2022구합1○○○2 사건의 원고인 ㈜FF건설의 소송대리인 및 이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이 동일하지만, 원고는 2022구합1○○○2 사건의 판결서(갑 2호증)만 제출하였다. 그런데 CC의 실제 경영자인 방JJ은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 BB리츠㈜와 같은 업체가 경매로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농지가 끼어 있는 상황이 있을 때 그 농지 부분을 CC이 취득하게 된 것이고, BB리츠㈜와 같은 업체가 CC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 ㈁ 사실상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토지는 다른 업체가 맡아 판매하였다(3차 문답서 4, 5쪽)’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CC의 취득자금 금융거래내역(을 3호증)이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농업회사법인 아닌 기획부동산업체들이 그들 명의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데다, 비용을 지출하면서 순차 재산 명의를 이전해 둘 동기도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방J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결국 CC은 이 사건 농지 지분의 귀속명의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 농지 지분의 매매계약서(을 4호증)상 매도인은 CC이 아닌 ㈜FF건설이고, 계약 위반 내지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매수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자도 ㈜FF건설이다. 매수인들이 토지매매대금을 입금한 계좌는 CC의 계좌가 아닌 ㈜FF건설의 계좌이고, 상담사에게 지급된 모집수당(수수료) 또한 CC의 계좌가 아닌 ㈜FF건설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FF건설은 2022구합1○○○2 사건에서 CC의 토지를 판매대행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렇다면 응당 존재하여야 할 판매대행에 관한 CC과의 거래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CC도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부터 이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FF건설에 대한 법인세 경정‧고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등에 대하여는 ㈜FF건설이 불복한 바도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대금이 BB리츠㈜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거나 “㈜FF건설과 BB리츠㈜는 같은 회사라고 보면 된다”는 김HH의 진술을 부정한 적도 없다. 따라서 ㈜FF건설이 이 사건 농지 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