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구합5279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1. 판 결 선 고
2025. 4. 1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1)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6,856,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1. 청구취지 기재 ‘2023. 9. 13.’은 ‘2023. 9. 5.’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갑 제1호증 참조).
1. 관련 법리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당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그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한편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참조).
2. 구체적 판단
○○ 지점 설치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 ② 김DD, 전EE가 이 사건 법인을 윤CC이 사실상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정, ③ 2021. 9.경 체결한 공장월세계약서에 윤CC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윤CC이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11, 12, 18, 21, 22, 2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사실혼 관계였던 윤CC과 나눈 대화 내지 문자메시지만으로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영업 및 납품과 같은 대외적인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김DD, 전EE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윤CC으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고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 내지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법인등기부에 따른 추정을 뒤집고 윤CC이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음성,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박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와 윤CC은 2019. 7.부터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는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2021년(5월 ~ 12월)에 9,000만 원, 2022년에 1억 8,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2)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무렵 이 사건 법인의 주식 9,090주를 양수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의 위 주식은 2021. 3. 31. 기준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총수(20,200주)의 45%에 해당한다.
(3) 2022. 1. 11. 자 녹취록에 의하면 윤CC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 6,000만원이 남아있다고 하자 원고가 “4,100만 원 밖에 없는데 무슨 6,000이 있어?”, “그리고 어제 11억이 들어왔다고 하지 않았니?”라고 말한 것이 확인되는바, 원고는 평소에 스스로 이 사건 법인계좌의 입출금내역 및 잔액을 수시로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4) 법인 설립 시부터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했던 박FF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자금관리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사건 법인의 직원들은 원고를 회사 대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대표님이라고 불렀다’, ‘원고가 회사 자본금이라든지 회사 매입대금 관련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원고의 주장은 ‘윤CC이 대표이사가 여성이면 정부에서 혜택이 제공된다고 하여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것인바, 그 명의대여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