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단순명의대여자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728 선고일 2025.03.13

원고는 이 사건의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 명의도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가담한 바 있으므로 실질 대표자라 아니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27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CC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2,244,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 가. 원고는 2022. 6.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16(ㅇㅇ동, ㅇㅇ프라자)을 소재지로, 상호를 ‘BB건축’으로, 업태를 ‘건축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였고(이하 ‘이사건 사업장’), 2022. 11. 2. 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업종 추가)를 하였다.
  • 나. 피고는 2023. 5. 25.부터 2023. 7. 1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한 후, 2022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1,074,8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한편, 원고와 김AA은 인천지방법원(2024고단0000)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4노3405)계속 중이다(이하 ‘관련형사사건’).피고인 김AA은 2022. 6.경 피고인 이CC에게 “세금계산서로 1억 원 정도 벌 수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이CC은 이에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BB건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김AA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를 희망하는 업체를 모집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피고인 이CC은 피고인 김AA이 지시하는 대로 금원을 이체하고, BB건축 계좌를 관리하는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8. 30. ㅇㅇ시 ㅇㅇ구 ㅇㅇ번길 16에 있는 BB건축 사무실에서, 사실은 EE건축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3,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2.12. 29.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합계 1,273,44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람은 김AA이고, 원고는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실제 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 나. 판단

1.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귀속명의자를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귀속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지만, 그 증명이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대법원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2. 처분의 경위, 갑 2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용 계좌의 공인인증서, OTP 등을 보유하며, 본인 휴대폰 은행 앱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 이 사건 사업장의 입출금하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아래와 같이 해당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송금, 친동생의 계좌로 송금, 본인 신용카드 사용대금출금 등에 그 일부를 사용하였다.

• 원고는 세무조사과정 중 피고가 이 사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사건 사업장의 거래처에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자 거래처 요청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실제 거래가 존재하였던 것처럼 기재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거래처에 회신한 바 있다. 위 확인서는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원고는 경찰에서도 ‘거래처들과 연결해 주는 주○민이 아무 문제없다고 하여 작성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그 작성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자임을 인식하고 위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원고는, 김AA에 속아 정신력을 지배당하게 되어 사업자등록 등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 2021. 3. 22. 부동산 임대업(일반과세자) 사업을 현재까지도 영위하고 있으며, 임차인에게 임차료를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와 원고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세신고도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일반적인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거래 흐름에 대해 전혀 이해 없던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