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음
사 건 2024구합527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8. 21. 판 결 선 고
2025. 9. 4.
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633,555,2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994. 10. 5.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94. 12. 24.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19. 5. 22. ◇◇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된 법인이고, 원고는
2018. 2. 1.부터 2020. 8. 21.까지 이 사건 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양BB의 부탁에 따라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양BB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과세관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은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처분을 받은 명의자가 법관으로 하여금 상당한 의문을 갖게 할 정도로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있으나, 그 결과 소득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게 되어 법관이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지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 갑 제5, 6, 9, 10, 16, 19, 20, 22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을 운영하였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들을 종합하더라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법인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위 일시에 원고에게 각 3,000,500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와 있으나, 500원은 송금수수료로 보인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