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 건 2024구합522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2025. 6. 26.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x.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중 xxx,xxx,xxx 원은 원고가 20 xx 년부터 20 xx 년까지 ‘○○○○○’의 직원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가 20 xx. xx. xx. 전자송달에 의하여 원고에게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으므로, 20 xx. xx. xx.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행정심판 전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20 xx. xx. xx. 원고에게 전자송달을 한 문서인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3호증)에는 세액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 통지 방법에 위법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각 영수증서 및 납부서(갑 제4호증), 종합소득세결정(경정)결의서(갑 제5호증)를 우편으로 송달받은 20 xx. xx. xx. 비로소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기 전인 20 xx. xx. xx.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고,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1. 관련 법령 및 법리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10조는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제8항 본문)’,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1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4 제1항은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고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허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는 전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5. 본안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설령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