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는 이 사건 단순 명의대여자로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374 선고일 2025.01.23

원고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용에원고가 송금 및 사용한 내용이 다수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단순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13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8,70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74,98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52,9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 소재 ‘BB’이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이다.
  • 나. 원고는 2023. 1. 17.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는 자신이 아니라 소외 이AA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15,776,501원,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13,199,154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4,905,159원을 경정해달라고 청구하였다.
  • 다. 피고는 2023. 3. 27.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2. 4.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이AA이고, 원고는 이AA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직원으로 근무했을 뿐이다.
  • 나. 구체적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다.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와 원고 개인계좌(신한은행) 사이에 수시로 거래가 있었고 원고 개인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제3자에게 돈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원고와 이AA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와 원고 개인계좌는 원고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월급을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역시 자신이 이AA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BB’ 및 ‘청CCC’이라는 명칭의 사업장과 관련 있다는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대부분 ‘BB’이라는 상호의 점포 2개 및 ㅇㅇ 시에 위치한 ‘청CCC’의 실질적 대표가 이AA, 곽DD 또는 이AA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 뿐 아니라 다른 점포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AA은 ‘BB’이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에 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이노EEEEEE의 대표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주장 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원고와 이AA의 대화내용을 보면, 원고가 이AA에게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ㅇㅇ 점주, ㅇㅇ 점주의 이야기를 이AA에게 전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 보이는 업체와의 대화내용을 이AA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이노EEEEEE의 사업관련 지시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AA의 주식회사 이노EEEEEE의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위임장, 곽DD의 주식회사 디케FFFFFFF의 사업자등록신청에 관련 위임장의 각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AA, 곽DD의 업무 관련 지시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