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용에원고가 송금 및 사용한 내용이 다수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단순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원고명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용에원고가 송금 및 사용한 내용이 다수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가 단순 명의를 빌려준 자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초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4구합5137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장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1.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608,708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201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3,074,987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852,99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 내지 18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다. 원고 명의로 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와 원고 개인계좌(신한은행) 사이에 수시로 거래가 있었고 원고 개인계좌에서 급여 명목으로 제3자에게 돈이 송금되기도 하였다. 원고와 이AA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계좌와 원고 개인계좌는 원고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이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하여 월급을 받은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 역시 자신이 이AA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② 원고는 ‘BB’ 및 ‘청CCC’이라는 명칭의 사업장과 관련 있다는 사람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대부분 ‘BB’이라는 상호의 점포 2개 및 ㅇㅇ 시에 위치한 ‘청CCC’의 실질적 대표가 이AA, 곽DD 또는 이AA이라는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 뿐 아니라 다른 점포들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AA은 ‘BB’이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에 관한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이노EEEEEE의 대표이므로,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주장 하는 내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③ 원고와 이AA의 대화내용을 보면, 원고가 이AA에게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오히려 ㅇㅇ 점주, ㅇㅇ 점주의 이야기를 이AA에게 전달하거나, 거래상대방으로 보이는 업체와의 대화내용을 이AA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아 주식회사 이노EEEEEE의 사업관련 지시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AA의 주식회사 이노EEEEEE의 사업자등록 신청 관련 위임장, 곽DD의 주식회사 디케FFFFFFF의 사업자등록신청에 관련 위임장의 각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AA, 곽DD의 업무 관련 지시가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