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용작물을 황토 등과 혼합하여 가공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전단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약용작물을 황토 등과 혼합하여 가공한 재화를 판매하여 얻은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전단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122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7. 판 결 선 고
2024. 12. 6.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 2018 사업연도분 11,198,664원, 2019 사업연도분 58,831,524원, 2020 사업연도분 58,122,131원, 2021 사업연도분 38,641,111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 구체적 판단
(1) 원고는 2020. XX. XX. ‘천연재료를 이용한 건축용 자재’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하여(출원번호 1○-2○○○-○○○○○4) 2021. XX. XX.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각 공급상대방과의 사이에 이 사건 각 공급상대방이 위 특허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받고, 그 사용료로 제품 판매 가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2021. 10. 19. 자 특허권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2022. 12.경 작성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는 원고의 진술 등 조사진행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2022. 11. 09.)
○○ 동 산94 방문--- [황토 확인]
• DD종합건설 등에 판매하였다는 황토 혼합물 더미가 천막에 덮인 채 쌓여
○○ 동 산94에 보관 중인 것 확인. 황토에 약초․한약재 등 분말을 혼합하여 보관 중이라고 대표자 진술함
○ (2022. 11. 10.)
○○ 동 149-1 방문 --- [항아리 확인]
• 사업장 소재지이자 김BB이 거주하는 주택인
○○ 동 149-1 방문
• 해당 장소는 사실상 대표자 김BB의 한 개의 사업장으로, 동일 소재지 타 사업장이자 주 거래처인 CC산업개발공사(대표자: 노EE) 및 DD종합건설(대표자: 본인) 등과 사업장 구분되어있지 않음 ※ 노EE: 김BB의 배우자
• ○○ 동 149-1에 CC산업개발공사에 판매하였다는 화장품 원재료를 보관 중으로, 항아리에 담아 숙성 단계를 거치는 중이라고 대표자 진술함.
○ (2022. 11. 21.)
○○ 동 산94 재방문 --- [약초 분말, 황토 혼합물 판매 소명]
• 황토의 경우 종산(
○○ 리 산32-1)에서 무상으로 가져온 것으로 현재 25T 정도 보유 중이라고 함. 언제 운반해서
○○ 동에 갖고 왔는지 기억나지 않고, 운반 관련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없으며, 운반비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진술함.
• 특수관계 업체에 판매한 황토 혼합물 등은 여러 번의 임상실험을 거쳐 얻어낸 결과물로 완제품이 아닌 시제품이라고 진술함. 혼합 비율은 조사법인의 영업 비밀로 공개할 수 없으나 대략 황토 1T에 약초․한약재 분말 몇 백 그램을 혼합해놓았다고 함. 이에 조사자 황토 혼합물의 일부 채취함.
○ (2022. 12. 19.) 대표자 및 세무대리인 내방 --- [소명 내용 변경 진술]
• 조사법인이 아닌 주 매출처 CC산업개발공사 및 DD종합건설이 혼합․배합공정을 하였다고 진술 변경함. 현재
○○ 동 산94에 있는 황토는 혼합물이 아니며, 황토 안에 약초․한약재 분말을 묻어놓기만 한 것이라고 진술 변경함
• 이에 황토 내부 약초․한약재 분말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곧바로 조사자, 대표자, 세무대리인
○○ 동 산94 현장 방문하여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황토 더미를 발굴하여 분말혼합물 발견함.
(3) 원고가 이 사건 각 공급상대방에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면서 작성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구체적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해당 전자세금계산서에는 하나의 ‘품목’란에 다양한 종류의 작물이 기재되어 있고, ‘황토’, ‘잎, 줄기, 뿌리, 분말 포함(특허출원물의 천연재료)’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거나, 약용작물 등 외 ‘벌꿀’이 포함된 것 등이 존재하였다.
(4) 한편, 원고는 CC산업개발공사에 이 사건 재화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개별 약용작물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갑 제5호증 8면 참조).
- 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감면조항 후단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감면조항 전단에 따른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면서 각 작물별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여러 작물 및 작물 외의 재화인 ‘벌꿀, 황토’나 원물과 다른 형태인 ‘분말’ 등을 한꺼번에 기재하는 방식 등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이사건 재화 외에 다른 작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단일품목별로 kg 당 단가 등을 산정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과는 그 방식이 상이하여 여러 작물을 혼합한 상태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재화의 단가는 1kg당 150,000원 내지 180,000원 내외로 단일한 약용 작물의 단가가 1kg 당 13,000 내지 50,000 내외인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나는바, 이는 원물 가격의 단순 합산액이라기 보다 원물인 작물을 배합·혼합하여 가공함에 따라 상당한 부가가치가 더해진 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②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특허를 받은 혼합물은 그 효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각 재료의 비율이 중요하고 처음부터 재료의 비율을 맞춰 공급하는 것이므로 개별재료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고, 해당 배합비 등은 원고만의 노하우이므로 재료의 비율로 맞춰 이 사건 재화를 공급하는 것만으로 그 공급가액이 상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개별 약용작물의 배합비가 대외비라고 주장하면서도 배합비가 쉽게 드러나도록 공급상대방에게 개별 재료를 위 비율에 따른 양만큼 공급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공급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원고로부터 배합·혼합하여 가공이 마쳐진 완제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와 비교할 때 높은 가격을 주고 개별 약용작물을 구입한 다음 이를 직접 가공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로부터 특허에 관한 통상사용권을 부여받아 그 사용료로 제품 판매가격의 3%를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던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위 각 공급상대방이 원고로부터 개별 약욕작물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직접 배합·혼합하여 가공할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각 공급상대방은 원고로부터 배합·혼합하여 가공된 상태의 약용작물을 구매하였다고 봄이 일반적인 거래방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이 사건 재화의 시제품 내지 반제품으로 볼 수 있는 황토혼합물 더미가 보관되어 있던 ○○시 ○○동 산94 소재 토지는 원고 소유이고, 해당 토지 위에는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건조기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업장 일부를 이 사건 각 공급상대방에 대여해 주었고 위 공급상대방들의 혼합물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대여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공급상대방이 위 토지나 이 사건 재화의 시제품 등을 관리하면서 약용작물의 배합 및 혼합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④ 피고가 세무조사를 위하여 ○○시 ○○동 산94 및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는 종산인 ○○리 산32-1에서 황토를 무상으로 가져와 무상으로 가져온 황토에 각 약용작물, 한약재 분말 등과 함께 배합하여 혼합하였고, 그 비율은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결국 원고는 단순한 약용작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황토 등과 배합·혼합 하는 등 가공하여 생산한 이 사건 재화를 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소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