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1은(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1은(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51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4. 1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33,863,157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30,298,316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40,086,964원, 합계 104,248,43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원고는 2010. 3. 29.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8. 12. 17. C 주식회사, 2021. 3.16. C 주식회사, 2022. 3. 2. A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19. 9. 27.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7. 회생개시결정을, 2021. 2. 3.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시인된 상거래 채권 5,029,235,409원(개시 전 이자 901,360원 포함) 중 9.17%인 461,428,046원은 현금변제하였고, 90.83%인 4,567,807,363원은 출자전환(보통주, 주당 발행가액 5,000원, 913,459주)과 동시에 전환주식 전체(이하 ‘쟁점전환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소각하였다.
1. 원고는 201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였고, 소외 ㈜D 등 원고의 거래처 1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어음의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였다.
2. 한편 소외 E상사 등 원고의 8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전환주식이 무상소각되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환주식 상당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였다.
3. 쟁점거래처1, 2의 관할 세무서장들은 각 쟁점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인정하였다. 그와 관련된 대손세액공제 상세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1. 관련법리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쟁점거래처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1.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으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의 개시후기타채권이 된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 기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공급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항).
2. 구체적 판단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