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 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종전 채권자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138 선고일 2025.04.10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 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쟁점거래처1은(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4구합5113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33,863,157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30,298,316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40,086,964원, 합계 104,248,437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

1. 원고는 2010. 3. 29.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스포츠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8. 12. 17. C 주식회사, 2021. 3.16. C 주식회사, 2022. 3. 2. A 주식회사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

2. 원고는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2019. 9. 27.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2019. 10. 17. 회생개시결정을, 2021. 2. 3.회생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확정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시인된 상거래 채권 5,029,235,409원(개시 전 이자 901,360원 포함) 중 9.17%인 461,428,046원은 현금변제하였고, 90.83%인 4,567,807,363원은 출자전환(보통주, 주당 발행가액 5,000원, 913,459주)과 동시에 전환주식 전체(이하 ‘쟁점전환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소각하였다.

  • 나. 매입처들의 대손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1. 원고는 2019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에 매입처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면서 어음을 발행하였고, 소외 ㈜D 등 원고의 거래처 13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1’이라 한다)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자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어음의 매출세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2020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였다.

2. 한편 소외 E상사 등 원고의 8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2’라 한다)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쟁점전환주식이 무상소각되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거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전환주식 상당 금액을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 또는 경정청구하였다.

3. 쟁점거래처1, 2의 관할 세무서장들은 각 쟁점거래처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인정하였다. 그와 관련된 대손세액공제 상세내역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 가) 쟁점거래처1 관련 대손세액 공제내역(2020년 1기 및 2020년 2기) 대손사유: 부도어음[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
  • 나) 쟁점거래처2 관련 대손세액 공제내역(2021년 1기) 대손사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근거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 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피고는 쟁점거래처1, 2의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원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에게 2022. 10. 7.에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33,863,157원,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30,298,316원,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40,086,964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4.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 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한 경우 해당 채권은 장부가액만큼 변제받은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주장). 그리고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회생법인의 채무는 부존재하고 채권은 모두 실권되어 소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소멸된 채권에 대해 과세한 것이어서 위법하다(② 주장).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대손세액공제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쟁점거래처2 관련, ① 주장)

1. 관련법리 회생계획에서 별도의 납입 등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하였다면, 인가된 회생계획의 효력에 따라 새로 발행된 주식은 그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여지가 없고 다른 대가 없이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관계 법령의 내용 및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쟁점거래처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가) 통상적으로 법인 회생절차에 있어 출자전환은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유출이 없다는 점에서 채무면제와 동일한 효과를 누리면서도 채무면제 이익이 즉시 익금 산입되지 않고 법인세 부담이 이연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채권자입장에서도 적어도 그만큼 면제를 당하지 않으면서 출자전환 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전으로 환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채권자들이 주주로서 회생절차 종결 후에도 주주총회를 통하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러나 원고의 회생계획은 회생채권 상거래채무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관하여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17%는 변제기일에 전액 현금변제하고, 90.83%는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며, 출자전환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 발생일에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되,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 무상소각하고 감자에 따른 자본감소의 효력은 신주발행의 효력 발생일에 발생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위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후 모두 무상감자를 통하여 소각되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만족을 얻지 못하였는바, 위 회생계획은 단지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한 것이어서 채무의 면제와 다를 바 없다.
  • 다) 그리고 통상적인 출자전환의 경우 채권자는 주식을 보유하게 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회생계획인가결정에서부터 출자전환과 그에 따른 무상 감자를 통한 소각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보유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각될 주식의 취득가액을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볼 수도 없다.
  • 라) 만일 원고의 채권자들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통해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채권자들은 그 주식의 무상소각으로 손실을 입은 것에 더하여 원고와의 거래에서 징수하지도 못한 부가가치세액까지도 부담하는 한편, 원고는 출자전환 및 무상감자를 통하여 채무의 면제라는 이익을 얻은 것에 그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할 가능성도 없는데다 자신이 부담하지도 않은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게 되는 셈이어서 조세부담의 형평에 심한 불균형이 발생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에 대법원 2019두31853, 2019두35329 판결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처럼 출자전환주식을 전부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 라. 회생인가결정으로 인해 조세채권이 소멸하였는지에 대한 판단(② 주장)

1.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18조 제1호},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이라 하더라도 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부가가치세는 공익채권으로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제180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한다(채무자회생법 제251조).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고,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이, 그 외의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의 개시후기타채권이 된다.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때부터 회생계획으로 정하여진 변제기간이 만료하는 때까지의 사이에는 변제를 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 그 밖에 이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위 기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181조). 공급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이를 뺄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 공급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항).

2. 구체적 판단

  • 가) 쟁점거래처1 관련(어음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 채권 및 외상매출금)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은 2019. 10. 17. 이루어졌고, 원고가 쟁점거래처1과 거래하면서 지급한 어음의 부도일은 2019. 9. 30.에서 2020. 1. 31.사이이며, 대손확정일(어음부도일로부터 6개월 경과)은 2020. 4. 1.에서 2020. 8. 1.사이이다. 쟁점거래처1은 대손확정일 이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였고, 원고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았기에 원고의 관할 세무서장인 피고는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2022. 10. 7.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원고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법인에 대한 채권이 모두 실권되어 소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 대손세액 상당의매입세액 차감액에 대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세채권이 성립한다는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3687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쟁점거래처1과 관련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20년 2기 부가가치세는 ‘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긴 조세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소멸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쟁점거래처2 관련(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부분) 쟁점거래처2는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후에 대손세액 공제신고를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매입세액을 경정하여 2022. 10. 7.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 조세채권이 발생하므로, 쟁점거래처2와 관련된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부분은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된 때인 회생계획인가 결정시(2021. 2. 3.)에 성립한다. 이는 회생절차개시 후 생긴 조세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