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이를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경제적 실질의 귀속을 원고로 보아 의제배당소득으로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920 선고일 2025.01.16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50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이자 대표 이사이고, C는 원고의 배우자이다.
  • 나. 원고는 2020. 8. 1.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를 C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C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에 따라 570,528,000원(주당 380,352원 × 1,500주) 으로 평가한 후 2020.

10. 27.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이 사건 법인은 2020. 10. 2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1,500주를 1주당 가액 380,352원에 매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다.
  • 라. C는 2020. 12. 4. 이 사건 법인에게 이 사건 주식 1,500주를 570,528,000원 (주당 380,352원 × 1,500주)에 매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이 사건 법인은 같은 날 자기주식 1,500주를 소각하였다.
  • 마. C는 2020. 12. 11.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57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체받은 돈을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주식의 소각까지의 일련의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 한다).
  • 바. ○○ 지방국세청장은 2022. 10. 11.부터 2022. 11. 30.까지 이 사건 법인 및 원고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7조 에서 규정한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판단하여 2020년 원고의 배당소득을 555,528,000원 1))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조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 61,029,226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4.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소각은 별개의 주체가 각자 합리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각 행위는 사익의 추구, 사업상의 필요 등 각기 다른 목적과 개별 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 건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부당하고,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세 부과를 회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을 적용하여 거래 등의 실질에 따라 과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형 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행위 또는 거래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그와 같은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과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두41313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두4343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파악하여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니 컨설팅 업체(주식회사 D)에서 조언을 해 주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게 된 것이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다음 그 주식을 소각 할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한 세무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배우자는 정확히 모르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증여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양도 당일 바로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맞추었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피․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 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5억 7,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는 자신이 C로부터 빌린 것이고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C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C에게

2021. 1. 11.부터 2023 12. 11.까지 35회에 걸쳐 매달 1,033,125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이자금액은 1,425,000원으로 원고가 매달 이자 명목 으로 C에게 지급하는 금액과는 다른 점, ②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제가 C에게 빌린 형식입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는 ‘돈을 빌려 준 기간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몇 %로 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돈이 되는대로 갚기로 하였다.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103만 원 정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당 소각대가 380,352원 – 주당 액면가 10,000원) ✕ 1,500주 = 555,528,00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