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주식을 주식발행법인에 양도, 주식소각 등 단계적․순차적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거래 내지 행위는 처음부터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원고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24구합509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0. 24. 판 결 선 고
2025. 1.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242,782,8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0. 27.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적용하여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양도, 이 사건 법인의 주식소각은 별개의 주체가 각자 합리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각 행위는 사익의 추구, 사업상의 필요 등 각기 다른 목적과 개별 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개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 건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은 부당하고, 원고가 의제배당 소득세 부과를 회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 지방국세청의 조사 과정에서 ‘대표자 가지급금이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니 컨설팅 업체(주식회사 D)에서 조언을 해 주었다. 가지급금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하게 된 것이고,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다음 그 주식을 소각 할 목적이었으며, 이러한 방법은 컨설팅 업체에서 소개한 세무사를 통해 알게 된 것이다. 배우자는 정확히 모르게 제가 하자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증여 후 4개월 만에 이 사건 양도가 이루어졌고 양도 당일 바로 이 사건 주식소각이 이루어졌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거래 주식의 수와 가액을 조절하여 배우자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00,000,000원에 근접한 금액으로 거래가격을 맞추었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방법으로 회피․절감한 세금의 규모가 적지 않다. 3) 원고는 이 사건 거래의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거래를 구성하는 개별 거래들에 관하여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 한다거나 다른 합리적인 거래의 경제적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4)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은 모두 원고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됨으로써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원고는 C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주식매도대금으로 수령한 돈 중 5억 7,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과 관련하여, 이는 자신이 C로부터 빌린 것이고 금전소비 대차계약에 따른 이자 및 이자소득세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양도 및 주식소각에 따른 이익의 실질 귀속자는 원고가 아닌 C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및 원고가 C에게
2021. 1. 11.부터 2023 12. 11.까지 35회에 걸쳐 매달 1,033,125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월 이자금액은 1,425,000원으로 원고가 매달 이자 명목 으로 C에게 지급하는 금액과는 다른 점, ②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제가 C에게 빌린 형식입니다. 차용증도 작성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C는 ‘돈을 빌려 준 기간은 얼마이며 이자율은 몇 %로 받기로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해 ‘정확히 정하지는 않았고 돈이 되는대로 갚기로 하였다. 이자는 몇 퍼센트인지 기억나지 않으나 103만 원 정도 매달 받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5) 결국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원고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게 직접 양도한 후 이익소각을 통하여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것과 동일한 거래 또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주당 소각대가 380,352원 – 주당 액면가 10,000원) ✕ 1,500주 = 555,528,000원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