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받은 유류분 확정판결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 감소 및 상속재산 감액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원고가 받은 유류분 확정판결만으로는 증여추정을 번복할 만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것만으로 사전증여재산가액 감소 및 상속재산 감액되는 것이라 볼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0906 원 고 AA, 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1. 원고 AA의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2와 관련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증여재산가액에 기하여 이루어진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원고들의 2021. 10. 14. 자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23. 11. 8. 원고들에게 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별지2 기재와 같다.
1. [별지1 목록 순번1 부분]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이 2009. 10. 8. 원고 AA에게 송금한 xxx원을 증여로 판단하였으므로, xxx원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2. [별지1 목록 순번2 부분] ○○ ○○구 ○○동 ○○번지 △△ 아파트 xxx동 xxx호의 분양대금 xxx원 중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2010. 5. 6. CC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 xxx원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은 모두 원고 AA의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한 것인바, 원고 AA가 xxx원을증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
1. [별지1 목록 순번3 부분] CC이 원고 BB의 계좌로 송금한 1억 원은 사실상 원고 AA에게 증여한 것으로, 이를 원고 BB에 대한 증여로 보기 어렵다.
2. [별지1 목록 순번4 부분]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이 2015. 8. 28. 내지 2015. 11. 5. 원고 BB 계좌에 송금한 xxx원을 사실상 원고 AA에 대한 증여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원고 BB에 대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4. 원고 AA의 소 중 별지 목록 순번2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AA의 이 부분 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소송에 있어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재는 소송의 적법요건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6707 판결 등 참조). 갑 제6호증의3, 을 제2,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원고AA가 2021. 10. 14. 피고에 대하여 2010. 7. 1. 자 증여재산가액 xxx원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별지1 목록 순번2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없고, 원고 AA는 2023. 11. 27. 위 xxx원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재산가액이 xxx원으로 감축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피고는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10. 7. 1. 자 증여재산가액 xxx원을 xxx원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증여세 xxx원을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별지1 목록 순번2와 관련한 경정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순번2와 관련한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처분에 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구 상증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고(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과는 별도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히고 그 자금이 그와 같은 경위에서 취득된 금전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4308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리는 증여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다.
3. 한편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여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이 양도되는 때에는 정상적인 대가가 지급되는 유상양도인 경우보다는 증여하는 것일 개연성이 높은데다가, 이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그 거래의 내용을 은폐하기 쉬워서 양도행위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제44조 제3항 각 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양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외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게 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023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하는 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법률상 추정된 사실의 반대사실에 대하여 법원에 확신을 줄 수 있는 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충분하고도 명백한 증명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8974 판결 등 취지 참조). 위 법률 조항의 문언은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증여 계약의 민사적인 성립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법률상 추정을 번복하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확정판결은 ‘CC으로부터 원고 AA의 배우자 원고 BB이 2015. 8. 28.부터 2015. 11. 5.까지 사이에 합계 xxx원(별지1 목록 순번4)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형평의 관점에서 원고 BB에게 증여된 위 돈을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판단에는 CC의 원고 BB에 대한 증여는 모두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행하여진 것으로 어차피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므로(민법 제1114조 전문), 이를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보더라도 결론에 있어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CC이 원고 BB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AA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원고 AA가 CC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부동산의 특별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실제 채무자를 원고 AA로 볼 수 있으므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을 뿐, 2015.8. 20. 원고 BB에게 이체된 xxx원(별지1 목록 순번3)을 원고 AA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한 바는 없다.
3. 원고들은, 위 xxx원과 관련하여 CC이 xxxx원을 모두 원고 AA에게 증여할 의사였으나 원고 AA가 그 필요에 따라 원고 BB의 계좌에 xxx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AA가 CC으로부터 증여받은 xxx원을 그 배우자 원고 BB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바(구 상증세법은 제44조 제1항),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 BB이 2015. 8. 20. 1억 원을 증여받았다는 추정을 번복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 AA의 소 중 별지 목록 순번2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AA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BB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들의 청구취지를 선해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