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011년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11년 당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사 건 2024구합508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의 소 원 고 A 피 고 부평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사업을 중단한 채 2009. 1. 14.부터 수차례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0. 12. 27.부터 2013. 1. 12.까지 중국에 체류하여 위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사업자가 아닌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