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진행한 관련 민사소송 사건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20. 2. 1.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원고가 진행한 관련 민사소송 사건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20. 2. 1.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507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0. 판 결 선 고
2025. 3. 20.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의 부과처분 중 5,767,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20. 2. 1.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득, 수입은 원고가 아닌 정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원고와 정BB은 2020. 1. 하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갑)은 정BB을 (을)은 원고를 각각 지칭함}. 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7. 주식회사 CC(이하 ‘C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정B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xxxx), 위 법원은 2023. 5. 18. 정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BB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나20xxxxx) 2024. 12. 6.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
4. 관련 민사사건 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1. 하순경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원고는 정BB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함).
①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피고가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합의내용 및 정산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정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 합의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권리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가 예정된 정산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합의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가 우월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원고의 무경험, 궁박 등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었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정BB은 ‘원고(정BB)가 2020.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원고(정BB)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용한 계좌(DD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준비서면(갑 9호증)을 제출한 적이 있다. 위 항소심 법원도 ‘정BB이 2020.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직접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정BB이 주도하여 2020.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CC에게 매각하였고, 당시 매매대금 등의 구 체적인 계약 내용도 정BB이 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BB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책임 있는 사유로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20.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다만 원고가 그 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5,767,821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