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746 선고일 2025.03.20

원고가 진행한 관련 민사소송 사건 판결 등을 통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20. 2. 1.이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동산임대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24구합5074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2. 20. 판 결 선 고

2025. 3. 20.

주 문

1.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의 부과처분 중 5,767,82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0. 4.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8. 7. 25. 정BB으로부터 ○○ △△구 □□동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2018. 9. 11.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8. 8. 2. ‘○○ △△구 □□동’를 소재지로, ◇◇빌딩’을 상호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장’).
  • 나. 피고는 원고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사업소득 228,927,471원과 근로소득 46,800,000원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추계결정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22. 10. 4.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523,22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2020. 2. 1. 이후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득, 수입은 원고가 아닌 정BB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 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인정사실 갑 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와 정BB은 2020. 1. 하순경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갑)은 정BB을 (을)은 원고를 각각 지칭함}. 약정서

1.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 나. (을)이 (갑)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3,122,000,000원(매매대금 8,500,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금 4,778,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600,000,000원)이었고, (을)은 계약금 및 중 도금 등으로 현금 지급, 2019. 12. 5. (을)은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00,000,000원을 (갑)에게 지급하였고, 2019. 12. 26. 나머지 잔금 1,991,500,000원을 채권최고액 으로 한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였습니다.
  • 다. (을)은 (갑)에 대한 잔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3자와의 매매를 진행하였으나 지속적인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하여 거래가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4~6층의 공실로 인해 임대료 손해, 이 사건 부동산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을)는 (갑)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갑)과 (을)는 더 이상의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정산절차를 거쳐 (갑)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2. 합의내용 및 정산 등
  • 가. 2020. 1. 22.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채무내역을 보면, 근저당권: (기재 생략) 가압류: (기재 생략) * (을)은 위 채무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설정 서류 등)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을)은 (갑) 앞으로의 소유권회복등기를 위한 위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것에 적극 협조한다.
  • 나. 기타 이 사건 부동산 채무내역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공실 보증금 (기재 생략)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보증금 내역 (기재 생략) * (을)은 위 채무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임대차계약서 등)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최종 정산 및 위 담보대출금 및 가압류 승계일자는 2020. 1. 31.로 하면 2020.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발생한 대출금이자, 근저당채무이자, 세금, 근로자 급여, 제세공과금 등은 (을)이 부담한다.(을)은 2020. 2. 1.부터 (갑)이 부담하게 되는 위 대출금이자 등의 비용 내역을 제공하며,근저당권 등 승계(인수)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2020. 2. 1.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한(소유권, 관리 및 처분권등)을 위임하고 위임하고 이후 (갑) 앞으로 소유권회복등기 및 처분시에 등기권리증 제공 등 등기업무에 협조한다.
  • 라. 위 합의 이후 위의 사항의 이행시 (갑)은 (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이행시 (갑)과 (을)의 채권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7. 주식회사 CC(이하 ‘C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정BB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xxxx), 위 법원은 2023. 5. 18. 정B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BB이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3나20xxxxx) 2024. 12. 6.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사건’).

4. 관련 민사사건 1심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20. 1. 하순경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원고는 정BB을, 피고는 이 사건의 원고를 지칭함).

①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부동산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와피고가 정산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제2항에 ‘합의내용 및 정산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담할 정산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위 합의의 내용 및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리고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권리관계를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가 예정된 정산의무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위 합의의 효력 발생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고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법률사무소 사무장인 피고가 우월한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원고의 무경험, 궁박 등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었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 내지 15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22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가 원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관련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정BB은 ‘원고(정BB)가 2020.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받은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원고(정BB)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용한 계좌(DD은행 계좌)로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한 준비서면(갑 9호증)을 제출한 적이 있다. 위 항소심 법원도 ‘정BB이 2020.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등을 직접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정BB이 주도하여 2020. 9.경 이 사건 부동산을 CC에게 매각하였고, 당시 매매대금 등의 구 체적인 계약 내용도 정BB이 주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BB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의무를 책임 있는 사유로 불이행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라. 판단

1.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2020. 2.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 중 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다만 원고가 그 전에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아 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5,767,821원(가산세 포함)이 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