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각 주택은 모두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피고로서는 위탁자인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이 사건 각 주택은 모두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으로서 피고로서는 위탁자인 원고의 조합원별로 구분하여 그 신탁재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하는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사 건 2024구합50623 종합부동산세등 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8. 30. 판 결 선 고
2024. 9. 27.
1. 피고가 2023. 4. 13.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방법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수용 또는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또한 이 사건 각 주택의 각 등기부에는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있고, 그중 위탁자 겸 수익자란에는 약 300명에 달하는 원고 조합원들의 성명과 주소가, 수탁자란에는 원고의 명칭과 주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각 주택의 등기부동본에 첨부된 신탁원부에서 신탁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신탁원부에 첨부된 신탁조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익자와 수탁자 원고는 위탁자 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관리·처분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표시: 말미 기재와 같음 제1조(신탁의 목적)
① 수탁자는 수익자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aa구 00동 120-80 일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여 수익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위 기재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신탁의 공시) 수탁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위탁자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신탁등기절차를 경료한다. 제3조(신탁재산의 관리 및 처분방법)
① 수탁자는 기존건물을 철거, 멸실하고 그 지상에 수익자의 아파트 및 기타 부대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합병·분할·교환·기부채납을 할 수 있으며 수익자에게 공급하는건물 이외의 잔여건물 및 이에 따른 토지의 지분을 자유로이 매각 처분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종료와 동시에 수익자의 각 소유로 결정되는 신축 아파트 및 건축면적 비율에 의한 토지지분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③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의 토지의 면적중 확정된 건축계획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일반분양자에게 공급하는 토지지분 이외의 잔여토지와 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익자의 승낙이나 동의 또는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도 분양·저당·임대·매매·교환·분할·합병·기부채납 등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전 3항의 처분행위로 발생한 수익금은 각 수익자의 신탁재산 비율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정하여 재개발공사비에 충당하고 기타 조합정관에 따라 모든 처분행위를 할 수있다. (⑤ 내지 ⑦항 생략)
⑧ 수탁자는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자가 시공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이주비 및 공사비 등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 설정을할 수 있다. 제4조(신탁의 종료 및 신탁재산의 인계)
① 본 신탁계약은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 및 처분하는 등 사업목적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② 수탁자는 재개발사업완료에 의하여 배정된 수익자의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확정된 토지지분으로서 수익자에게 인계한다. 제5조(신탁계약의 해지 및 변경)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남은 신탁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한다. 순탁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재산을 수익자에게 이전한다. (제6조 생략)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현금청산대상자들로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또는 수용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각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를 그 등기원인으로 기재하면서 등기부상 등기목적란에 ‘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이라는 점을 명시하였다. 또한 각 부동산등기부마다 신탁원부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탁자 겸 수익자란에 원고 조합원들이 기재되어 위탁자들이 특정되어 있으며, 신탁원부 전문에서 신탁원부별 신탁부동산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다. 이처럼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신탁관계를 설정하였고, 이 사건 각 주택은 수탁자인 원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을 재원으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신탁법 제27조 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기까지 되었으며, 부동산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의 위탁자란에는 원고 조합원들의 성명, 주소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주택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한다(다만, 위 신탁원부에 지분의 표시가 없으므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정비사업은 조합인 원고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재개발사업으로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어 자신의 종전 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신 주택을 건축·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처럼 원고의 조합원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을 통해 종국적으로 신 주택을 분배받는 입장이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편리한 진행을 위해 신탁제도를 이용하였을 뿐이며, 신탁제도를 이용함에 따라 담세력의 차이가 발생한다거나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당위가 커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신탁계약서 등 증빙서류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탁원부상 도장 날인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등기 추정력에 반하여 신탁관계의 적법한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에 해당하여, 달리 위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부가세가 아니라 엄연한 독립세로서 그 부과주체, 부과요건, 부과절차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이러한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력을 다툴 수 없다거나 위 재산세 부과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