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자금순환 이력 등에 기반하여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실질거래라는 점에 대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매입처인 ○○○, 매출처인 △△△, □□□와 합계 100억 원이 넘는 거래를 하면서도 계약서나 물품인수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원고의 이사인 BBB이 카카오톡을 통해 AAA으로부터 ○○○과 매입처 사이의 거래명세서를 전송받았을 뿐인데, AAA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거래명세서는 본인이 작성한것이고 거래명세표에 있는 차량번호도 사실과 다르다. (비철금속 매입처와 관련하여)어디에서 매입해 오는지 B이사(BBB)에게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원고는 ○○○으로부터 비철금속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거래를 하였다. 그런데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가 ○○○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시간과 원고가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지않는데 이는 이례적이다(아래 표 1, 2항은 17분, 3, 4항은 27분, 5, 6항은 2시간 10분의 차이가 남).
3.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에게 매입대금을 송금하고 이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금융거래내역 중 입금내용이 ‘(주)△△△씨’로 되어있는 부분의 실제 거래 상대계좌의 계좌주는 매입처인 ○○○의 대표 AAA이고, □□□ 역시 마찬가지이다(□□□의 경우 ○○○이 □□□에 돈을 입금하고 □□□가 이를 원고 계좌로 입금한 내역도 존재한다).
4. ○○○의 대표자이자 □□□의 실제 운영자인 AAA, 원고 소속 이사 BBB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AAA은 비철금속 매입자금을 지원해달라는 의도로 소외 CCC을 통해 원고의 이사인 BBB을 알게 되었고, 비철금속을 매입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입처․매출처 등 거래처를 정하는 일과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일은 모두 AAA이 하였으며, △△△, □□□를 통하여 수출 내지 판매하는 방안도 AAA이 원고측에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5. △△△ 대표자 DDD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수출할 물품 관련하여 배를 잡고 통관, 서류마감시각을 알려주고 차량을 배차해서 외국항까지 보내는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DDD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 ‘AAA이 원고의 물건이 나가는데 매출처가 없다고 고민하여 저와 상의를 하였고 수출대행을 제가 하고 있으니 저에게(매입세금계산서를) 끊으라고 했다. 저도 그에 대응하는 매출처가 필요하여 ○○○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인수증은 받지 않았다’고진술하였는바, 이는 실제 매출처와 비철금속 거래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맞지않는다.
6. 원고는 2023. 2. 2.경 △△△에게 외상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요청을 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22. 9. 30.자 BBB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원고의 이사인 BBB이 ‘△△△에 대한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책임자는 △△△이지만 AAA이 대금지급을 책임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그 대금청구를 AAA에게 한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고, 2022. 9. 28.자 DDD(△△△ 대표자)의 문답서에는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20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원고가 저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적혀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에게 외상매출채권의 회수를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돈이 실제 △△△에 대한 매출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