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경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법인세 경정이나 법인소득금액 경정 처분 없이 원고에 대한 소득처분을 전제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립시키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법인세법상 경정처분이라 할 수 없음
사 건 2024구합5005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2. 20.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으로,
2. 예비적으로,
별지와 같다.
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대상 및 순서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에 따라야 함에도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대표자인 원고에 대해서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는 명백한 절차위반이고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에 대한 2016년 귀속 소득세 처분으로, 2016년 귀속 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22. 5. 31.까지인데 피고 CC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약 1개월 전인 2022. 4. 28.경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하지 못하였다. 이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3. 피고 BB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이 2016년 귀속 법인세에 대한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수정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수정신고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조항의 입법 내용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명백한 증거 없이 납세자의 수정신고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조항을 위반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은 매출누락 등이 회수된 경우 유보로 세무조정하도록 하면서, 단서조항에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과세관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의미를 ‘대표자 상여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고, 특히 매출누락에 대해 이미 매출누락액이 회수되어 법인이 귀속된 것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단서조항에 근거하여 대표자에게 매출 누락액이 귀속된 것과 같은 상여 처분을 하고 있다.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위 단서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5. 매출 누락액과 이 사건 법인에 재입금된 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점, 매출누락이 있었던 시기와 매출 누락액이 회수된 시기가 거의 일치하는 점, 매출 누락액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매출 누락액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매출액을 이 사건 법인에 재입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매출누락액이 회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4.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내지 취소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으로서, 과세관청이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그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법인이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관청의 부과권의 행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확정되는 것이어서 거기에 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누405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는 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른 소득처분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한 경정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는 이에 기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법인세법 제67조 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 소득처분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구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은 법인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 BB세무서장이 소득처분을 한 후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절차일 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누락 주장 위 3.나.1)항 주장
2. 과세전 적부심사권 침해 주장 위 3.나.2)항 주장
① 피고 BB세무서장은 2022. 4. 25.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22. 5.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과세전적부심사 제도는 조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등에는 생략할 수 있어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따른 원고의 2016 귀속연도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는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 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7. 6. 1.이다(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구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그리고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22. 6. 1.이 지나야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다. 따라서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게 과세예고 통지를 한 날인 2022. 4. 25.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인 2022. 6. 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이므로 이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 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②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조속히 종결지어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와 관련하여 그에 해당하는 일정한 사유의 발생 경위, 과세관청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등의 다른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한 제척기간 내에서 언제든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과제척기간 제도의 취지나 특성상 단지 부과권 행사가 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들은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인천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는 2022년 3월경 이루어졌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 절차의 진행을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렇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④ 부과제척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의 도과로 정당한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고, 납세의무자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남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과세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절차적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다.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위법명령에 해당한다는 주장 위 3.나.4)항 주장
4.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였고,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 위 3.나.3)항 및 5)항 주장
① 이 사건 법인의 공사미수금 명세서(을 제8호증)에는 이 사건 법인의 2016. 12. 31. 현재 FF건설산업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844,800,000원, GG개발(HH뷰)에 대한 공사미수금이 439,873,6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인은 FF건설산업과 GG개발(HH뷰)에 대하여 실제 공사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법인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 계좌에 입금한 돈을 모두 GG개발(HH뷰) 또는 FF건설산업의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② 이 사건 법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14호증의 1 내지 3)에 의하면, 위 다)항 기재 표에서 본 거래 외에도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16. 11. 9. 이 사건 법인 계좌에서 원고에게 3억원이 송금되었고, 2016. 11. 22.에는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계좌에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리고 위 계좌거래내역 및 이 사건 법인의 공사미수금 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금액 외에도 원고가 이 사건 법인 계좌로 입금한 돈이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된 부분이 확인된다. 예컨대 원고는 2016. 11. 15. 이 사건 법인 계좌로 합계 2억 5,500만 원을 입금하였는데, 공사미수금 원장에 같은 날 GG개발(HH뷰)의 공사대금 2억 5,500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매출액을 누락한 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 매출액을 소외 법인의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이 사건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매출 누락을 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위 세금을 내지 않고 그 세금 상당액을 소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심판과정에서는 이 사건 매출액 누락에 대하여 ‘착오로 청구인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사미수금 회수로 회계처리되었다. 담당 직원이 결산 과정에서 돈의 성격을 확인하지 않고 이름만 보고 회계처리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조세심판단계에서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원고의 주장 내용 및 앞서 든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원고의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④ 원고와 이 사건 법인 사이에 금융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한 돈이 거래처인 GG개발(HH뷰) 또는 FF건설산업의 공사대금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된 점, GG개발(HH뷰)은 원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계좌에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매출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사건 소 중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및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