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2019. 1.1. 양도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산출하여야 함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0000. 00. 00.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건물의 공급시기이자 양수인이 재화(이 사건 건물)를 이용가능하게 된 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인 2018. 10. 30.로 보아야 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위와 같이 개정된 제16101호 법률을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사건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0원이므로, 개정 전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에서 정한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은 2019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① 주장)
2. 설령 개정 후 구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원고들은 국세청의 유권해석(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갑 8호증)과 담당 공무원과의 논의과정을 신뢰하여 신고‧납세 의무의 범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원고가 그에 관하여 신고‧납세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② 주장)
1. ① 주장에 관하여
(1)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상호 ‘BB주차장’, ‘CC설농탕’, ‘DD꼬치구이’, ‘EE당구카페’ 사업장 운영자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해당 부분을 임대중이었다.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중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을 2호증)에 기재되어 있는 각 임대차보증금은 0,000만 원, 0억 0,000만 원, 0억 원, 0,000만 원이다.
(2) 원고들과 양수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이 원고들의 부담으로 잔금일 전일까지 임차인 명도를 완료한 후 이 사건 건물 철거 신고를 해당관청 해당부서에 접수하는 것’을 특약하였다.
(3) 원고들은 각 임차인들의 퇴거일을 모두 ‘2018. 9. 30.’으로 기재한 위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① 2018. 11. 5. CC설농탕 대표와 명도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8. 11. 7. 명도비용 0,000만 원을 송금하였고(폐업일 2018. 11. 2.), ② 2019. 2. 28. DD꼬치 구이 대표와 명도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9. 2. 28. 명도비용 0,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2019. 4. 29. 소재지변경), ③ 2019. 3. 11. EE당구카페 대표와 명도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9. 3. 22. 명도비용 0,000만 원을 송금하였고(폐업일 2019. 4. 8.), ④ 2019. 5.경 ‘철거일자 2019. 5. 23.부터 2019. 8. 23.‘로 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였다.
2. ②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4. 6. 14. 증인신청 등을 위하여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추가하고자 하는 주장·증명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