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망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를 부양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생계를 부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원고가 망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생계를 부양한 사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생계를 부양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고가위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2016. 12. 14. 인천 부평구 천청동 소재 원룸에 이사한 이래 2018. 6. 25.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1. 11. 8. 이를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한 바 없다.
② 원고는 2016. 12. 14. 위 청천동 원룸으로 이사한 후 2017. 4. 5. EEE와 혼인하였고, 2017. 4. 24.EEE와 함께 인천 남구 도화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하였으며, EEE와 사이에 두 자녀를 두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전 원고의 배우자 및 자녀들과 독립된 1세대를 이루고 망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망인과 BBB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망인이나 BBB의 생활비, 병원비 등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망인과 BBB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등 동일한 생활지금으로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BBB은 2013. 10.경부터 2017. 1.경까지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합계 0,000만 원을 입금한 바 있고, 원고 외 다른 자녀의 망인과 BBB에 대한 부양의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재정적 지원만으로 원고와 망인이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④ 결국 원고와 망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원고와 망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1/2 지분을 보유한 이래 위 주택에서 거주한 바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