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이 건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얻은 소득이 건설업 등 '사업'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아버지가 하였던 건축 및 분양사업을 이어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이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지출한 설계비 0,000만 원, 등기비 0,000만 원, 토지정리 작업비 0,000만 원 등의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원고가 건설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원고가 2017. 8. 18. 상호를 ‘BB’로 하고 주업태를 건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2019. 3. 20. 곧바로 위 사업을 폐업하는 폐업신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건설업을 진행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원고가 제출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불충 분하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소득세 신고 당시 고정자산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지도 않았다. 만약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건축 및 분양사업을 하려고 했었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을 고정자산으로 신고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이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별다른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건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위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도 했다. 원고의 주장대로 건설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보유하다 양도한 것이었다면, 위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 소득세 신고를 한 다음, 사업을 폐업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업을 폐업을 한 이후에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소득세 신고가 아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필요경비 주장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