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상 채무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계 주장은 이유없음
이 사건 대출계약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상 채무자는 피고로 기재되어 있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이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계 주장은 이유없음
사 건 2024가소578666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 변 론 종 결
2025. 8. 19. 판 결 선 고
2025. 9. 16.
1.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8.부터 2025. 2.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소이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OO농업협동조합이 피고의 이 사건 대출원리금 xxx원을 포함한 xxx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물상보증인 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1/3지분)을 상실한 반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BB은 피고에 대하여 xxx원(xxx원 × 1/3)의 구상권을 가진다. 원고는 BB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BB의 피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BB에 대한 구상금 채무 중 원고가 압류한 xxx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