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을 특정액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로 그 부대채권의 증액을 요구해야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나, 경매신청서에 부대채권을 이율, 기산일 등의 기재를 통해 개괄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라도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 제출로 그 금액을 특정하면 이를 배당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으며, 이는 기재된 이율이 변동된 경우에도 증빙서류에 변동이율에 관한 기재가 있는 이상 마찬가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