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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26526 선고일 2025.11.20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한 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사 건 2024가단326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1. 9. 27. 접수 제26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채무자인 B에 대하여 2024. 12. 4. 기준 2021. 12. 31. 등이 납부기한인 합계 4,345,298,420원의 조세채권(부가가치세 등)을 가진 채권자이다.
  • 나. B과 그 처남인 피고는 2021. 9.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70,000,000원인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21. 9. 27.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피고는 B의 금융계좌(국민은행 끝자리 1709)에 2021. 9. 17. 10,000,000원,2021. 9. 23. 55,000,000원, 2021. 9. 24.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 라. B은 위 금융계좌에 내역에 의하면, 피고가 B에게 합계 70,000,000원을 송금한 후 그 잔액은 110,00,000원 정도였고 이후 수백 번의 입출금 내역이 있었으 2021. 12. 31. 기준 잔액 81,018,935원에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78,269,490원이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21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그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재산현황조사서는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7-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024.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피고가 B에게 지급한 70,000,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70,000,000원이 B 명의 금융계좌에 그대로 보전되다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B의 재산처분행위로 인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졌다고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B 명의 금융계좌의 입출금 횟수가 2,105회에 이르고 입금금액 및 출금금액도 매우 거액이어서 위 70,000,000원이 존재하다가 부가가치세로 납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정당한 매매대가가 사업계좌로 입금되어 상당기간 유지된 이상 이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앞서 인정한 증거들, 특히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이 B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B의 해당 사업에 필요한 외의 목적으로 낭비되거나 다시 피고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70,000,000원이 실질적으로 그대로 보전되다가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평가될 뿐이다.
  • 다.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은 매매대금 자체가 B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후 사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후 그 금액이 그대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된 것으로 보는 이상,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원고의 주장은 부동산 자체와 그 매매대금 모두를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으로 보겠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 라.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