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한 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체납자가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한 금액을 전부 체납액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님
사 건 2024가단32652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판 결 선 고 2025. 11. 2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21. 9. 27. 접수 제264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원고가 되어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기준으로 그 제척기간을 판단해야 하고, 다른 공무원이 작성한 재산현황조사서는 제척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갑 제17-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2024. 8.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