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13575 선고일 2025.10.17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4가단3135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AA 변 론 종 결

2025. 9. 19. 판 결 선 고

2025. 10. 17.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224,131,84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24,131,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2.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28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피고와 김BB의 관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1. 피고는 김BB의 배우자이다(이하 두 사람을 피고 부부라 칭한다).

2. 피고 부부는 2017. 7. 28.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 전체를 공동 명의로 매수하여 2017. 10. 13. 각 1/2 지분(이하 김BB 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를 피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나. 피고 부부의 사업 및 세무조사

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CCC라는 상호의 업체는 2014. 10.경부터 부엌가구제조업을 경영하다가 2022. 6. 30. 폐업하였다(폐업 당시 사업장 인천 ○○ ○○ 217-25 1층).

2. 김BB은 2016. 1. 1.경부터 인천 ○○ ○○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가구설치업을 경영하였다.

3. ○○세무서장은 2022년 CCC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 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CCC 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액 등이 김BB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2022. 2. 15. 피고에게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피고는 2022. 4. 14.경 김BB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에는 김BB이 미등록사업자로 별도 설치용역을 제공한 부분과 CCC의 매출액이 김BB의 계좌로 받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김BB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필요경비 지출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다. 이를 검토한 ○○세무서장은 피고가 소명한 매출누락액이 피고의 CCC의 수입금액인지 별도의 미등록사업자의 수입금액인지 그 귀속의 확인과 출금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2022. 4. 22. 피고에게 해명자료 검토결과를 안내하였고, 5. 31. 피고에게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

4. ○○세무서의 CCC(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김BB은 2022. 7. 5. 사업자등록 없이 가구설치 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았고, 피고 부부의 각 계좌로 철물 등 자재를 매입 후 2억 3,600만원은 CCC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2억 6,500만원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수수 없이 거래한 사실 등 여러 건의 무자료 거래를 인정하였다.

5. 김BB은 조사 도중인 2022. 5. 26.경 DDD(사업장 인천 ○○ ○○ 496-18)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4. 4. 22.경까지 위 가구설치영업을 계속하였다.

  • 다.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의 성립

1. 김BB은 2022. 7. 25.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아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767,802,830원(납부기한 2022. 11. 30.)을,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934,959,230원(납부기한 2023. 3. 9.)을 각 고지하였다.

2. 김BB은 이 사건 소 제기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로 아래 표와 같은 금액을 체납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

  • 라. 피고 부부의 증여 및 근저당

1. 김BB은 피고가 ○○세무소장으로부터 처음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2022. 2. 15. 직후인 2022. 2. 2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2. 위 증여 이전 이 사건 아파트에는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338,800,000원, 근저당권자 EE보험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22. 2. 28. 기준 피담보채무액은 121,736,315원이었다가, 증여 이후인 2022. 3. 8. 채권최고액이 133,000,000원으로 변경되고 2024. 3. 13. 해지되어 그 등기가 말소되었고, 2022. 3. 18.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01,600,000원, 근저당권자 FF 주식회사로 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가 2024. 3. 13. 해지되어 그 등기가 말소되었으며, 2024. 3. 12.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400,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GG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고, 2024. 4. 17.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37,474,857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H산업으로 된 근저당권이 새로 설정되었다가 같은 해 7. 5. 말소되었다.

  • 마. 김BB의 무자력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김BB은 그 적극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외 없었던 반면,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17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 바.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격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은 570,000,000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그 1/2인 285,000,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6년 제1기에서 2020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와 2016년에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가장 최근 과세기간인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각 2020. 12. 31.에 성립하였고, 그 이전 과세기간들 모두 당연히 사해행위일인 2022. 2. 28. 이전에 성립하였다.

2. 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여기서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나 채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그 채권이나 채무의 성립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 또는 채무가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또는 채무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구체적인 부과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도 조세채권의 발생에 관한 기초적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일 2022. 2. 28. 이후에 그 각 고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전에 이미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김BB은 CCC를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또는 피고와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2. 2. 15. 관할 세무서의 배우자인 피고에 대한 해명자료(김BB 계좌로 입금된 매출액 관련) 제출 통지를 받아 자신이 무자료 거래로 인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직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가 김BB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함으로써 추상적이었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과 관련하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여부 김BB은 이 사건 조세채권을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해명자료제출을 요구한 시점,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김BB의 재산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김BB은 이 사건 증여로 말미암아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다. 피고의 선의 주장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와 김BB의 부부 관계, 피고 부부의 위 가구 사업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이 증여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불공평하므로, 채권자는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2.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285,000,000원이고,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이 121,736,315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증여계약을 224,131,843원(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285,000,000원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주거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대출금인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 중 1/2인 60,868,157원을 공제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가액배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24,131,8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