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가단-312015 선고일 2025.09.25

체납법인과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압류채권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3120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51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소외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에 대하여 393,513,000원의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고, 피고는 BB의 거래처원장에 기재된 단기대여금 470,727,909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거래처(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 회사이다.
  • 나. BB의 2023.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 470,727,909원이 기재되어 있고, 2023. 1. 1.부터 2023. 12. 31.까지의 거래처원장(잔액) 단기대여금 부분에 피고에 대해 470,727,909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 다. 피고는 2024. 5. 23. ○○지방국세청에 “피고는 BB로부터 지급받은 차입금과 관련하여 현재 BB이 국세체납이 있는 사실을 국세청으로부터 고지받았고 이에 체납된 세금이 정리되기까지 BB로 차입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 라. ○○지방국세청은 BB의 체납된 국세 393,513,000원에 대한 강제징수를 위하여 BB의 금융내역을 확인하던 중, 2022. 4. 15.부터 2023. 1. 12.까지 BB의 계좌(기업은행)에서 피고의 계좌(기업은행, 새마을금고)로 총 487,696,447원이 이체된 것을 확인하였다.
  • 마.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BB이 체납한 국세(부가가치세 385,147,000원)를 징수하고자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에 따라 2024. 7. 1.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압류하고 2024. 7. 2. 피고에게 압류통지를 하였고, 2024. 7. 4. 위 압류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세무서장은 2024. 7. 11. 피고에게, 피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 중 BB의 체납액 385,147,000원을 2024. 7. 20.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추심요청서는 2024. 7.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사. ○○지방국세청장은 위 압류에 기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추심요청액 388,026,640원)을 2024. 8. 16.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심이 불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반드시 불가사유(증빙서류 포함)를 회신하여 달라는 내용의 추심최고서를 2024. 8. 8.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추심최고서는 2024.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의 주장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채무자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2조), 피고는 원고에게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BB의 체납액 393,51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BB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대여금은 BB과 피고의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이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 가. 관련 법리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피압류채권의 추심권한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재가 채무자가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의 소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 액수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40476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79733, 279740 판결 등 참조).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단순한 전달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당사자 사이에 금전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그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다73179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추심금 청구의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22. 4. 15.부터 2023. 1. 12.까지 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총 487,696,447원이 이체된 사실, BB의 재무상태표에 단기대여금 470,727,909원이 기재되어 있고,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잔액)에 피고에 대해 470,727,909원의 잔액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와 BB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B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압류채권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심금 청구는 이유가 없다.

① 피고와 BB은 2022.경 “○○ ○○ 155 일원 신축공사의 시행·시공·매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시공을 진행하고, BB은 시행업무를 맡기로 하며, 기성금 등 은행자금을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투입자금은 피고와 BB이 각 50%씩 동등하게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와 BB은 건축주인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기업은행,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지출과 관련한 자금을 위 계좌로 각 50%씩 입금하였는바, 앞서 인정된 2022. 4. 15.부터 2023. 1. 12.까지 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487,696,447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체된 것으로서, B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준공자금은 선공사비 지급, 투자금 선지급, 이자분 먼저 분배하고, 분양에 따라 각 50%씩 이윤 분배를 하기로 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피고가 BB에 분배할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BB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며,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피고 명의로 진행되어 사업에 대한 지분이 없기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동업계약과 관련된 금액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③ BB의 재무상태표와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잔액) 외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BB이 피고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