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과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압류채권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체납법인과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압류채권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24가단312015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93,513,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① 피고와 BB은 2022.경 “○○ ○○ 155 일원 신축공사의 시행·시공·매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가 시공을 진행하고, BB은 시행업무를 맡기로 하며, 기성금 등 은행자금을 제외한 공사에 필요한 투입자금은 피고와 BB이 각 50%씩 동등하게 투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와 BB은 건축주인 피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기업은행,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모든 지출과 관련한 자금을 위 계좌로 각 50%씩 입금하였는바, 앞서 인정된 2022. 4. 15.부터 2023. 1. 12.까지 BB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된 487,696,447원의 대부분은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이체된 것으로서, BB은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자신의 투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준공자금은 선공사비 지급, 투자금 선지급, 이자분 먼저 분배하고, 분양에 따라 각 50%씩 이윤 분배를 하기로 정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현재 피고가 BB에 분배할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BB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며, 투자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동업계약에 따른 사업이 피고 명의로 진행되어 사업에 대한 지분이 없기에 대여금으로 처리하였는데, 이는 동업계약과 관련된 금액이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③ BB의 재무상태표와 단기대여금 거래처원장(잔액) 외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차용증 등 BB이 피고에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처분문서 등이 전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